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5호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 및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과 같은 법 제13조에 의한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최 목적
ㅇ 용산공원 정비구역 지정 및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2. 일시 및 장소
ㅇ 2011년 2월 10일(목), 14:00 /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
3.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안의 개요
ㅇ 용산부지(본체부지+주변산재부지) + 공원주변지역
* 본체부지(용산공원조성지구) : 용산기지(MP․SP) 총 265.4만㎡ 중 한・미간 협정에 따라 미측이 계속 사용
하기로 합의된 미대사관부지, 드래곤힐 호텔, 헬기장, 출입․방호시설을 제외
* 주변산재부지(복합시설조성지구) : 평택기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복합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캠프킴․
유엔사․수송부 부지(총 17.9만㎡)
* 공원주변지역 : 용산공원 또는 복합시설조성지구에 접하는 지역으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약895만㎡)
4.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안의 개요
ㅇ 종합적인 기본구상과 추진전략
ㅇ 토지이용・교통・경관・환경 등 공원조성의 부문별 계획에 관한 기본방향
ㅇ 역사・문화・복합시설 등의 보존 또는 설치의 기본방향
ㅇ 공원주변지역 관리 및 정비의 기본방향
ㅇ 용산공원 조성계획 및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개발방향
ㅇ 복합시설조성사업의 수익금 처리의 기본방향
ㅇ 용산공원조성 추진계획(단계별 조성, 재원조달계획, 용산관리센터 설립) 등
5. 주제발표 : (사)한국조경학회(연구용역수행자)
6. 의견제출
ㅇ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시거나 공청회 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기재하여 즉시 제출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실 수 있습니다.
- 제 출 처 : 국토해양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20-3번지 서울지방조달청 5층
(우편번호 137-756)
- 제출기한 : 공청회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정책과
(전화 02-3483-6511, 6513 / 팩스 02-3483-65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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