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공원화 사업은 국민의 오랜 염원이 맺은 값진 결실입니다!
용산공원은 도시와 함께, 국민과 함께 성장·발전해가는 공원입니다!
용산공원은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전해 줄 녹색 동력입니다!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공원입니다!
추진현황
용산공원 - 이렇게 준비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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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한·미정상간 용산기지 이전합의를 계기로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상 국회비준을 거쳐 2006년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 개최 및 2007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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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 국무총리실에 용산기지이전 및 공원조성을 위한 자문기구인 '공원화기획자문위원회'가 출범하여 2005년 7월, 그 활동을 마칠 때까지 용산 반환부지의 활용방안 및 공원조성방향 논의 등과 관련한 정부의 자문역할을 수행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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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2007년 12월, 임기가 끝날 때까지 8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용산기지 공원화 추진과 관련한 주요 정책사항들을 심의해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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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국무총리실에 용산공원화 사업을 실무적으로 담당할 '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단'을 설치하여 '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관련 부처간 이견사항 등을 조정해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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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부터 「용산공원조성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공원조성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향후 공원조성의 기본방향이 될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절차를 거쳐 공원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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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이전 한·미 기본합의서/양해각서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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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용산기지 이전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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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화기획자문위원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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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용산기지 이전협상 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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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이전협정 국회비준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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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도 공원추진' 발표(대통령, 국회시정연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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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화를 위한 국내심포지움”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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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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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국제심포지엄”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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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조성특별법」제정·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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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미래상” 전시 (국립중앙박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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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조성특별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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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설치(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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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조성특별법」개정(국회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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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기초조사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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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아이디어 공모'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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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수립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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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기본구상 국제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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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기본이념
민족성·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 공간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다양한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용산공원조성특별법 제2조)
기본철학
1. 미래를 지향하는 공원
- 열린 시각을 갖추고 통일 이후의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공원을 구상
2. 국민과 함께하는 개방형 공원
- 국민이 다함께 참여하여, 도시와 단절된 공간이 아닌 주변과 조화되는 개방형 공원으로 조성
3.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공원
- 착공은 있으나 준공은 없는 ‘늘 자라나는’ 공원으로서, 도시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에 기여하는 공원 지향
4. 세계로 열린 민족의 공원
- 새로운 도시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한민족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공원 추구
기본구상
1. 건강한 공원 생태계 조성
- 용산의 다양한 지형경관들을 회복하고, 남산에서 한강으로 연결되는 녹지축 등을 복원
- 물길과 습지를 복원하여 자연 생태 자산으로 활용
2. 국민과 함께하는 개방형 공원
-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과 시설은 보존
- 향후 우리나라와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공간 조성
3. 지상시설 최소화 및 지하공간 활용
- 녹지중심 공원성격과 조화되는 필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시설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미래의 몫으로 남김
- 부지의 경제적 활용을 위하여 지하공간 활용방안 강구
4. 다양한 이용객의 기대충족
- 언제나 남녀노소, 내외국인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서 문화·레저를 향유할 수 있는 공원지향
- 여성·청소년 등이 안전하게 공원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5. 시민친화적인 접근 및 교통수단의 확보
- 차량 진입 구간은 최소화하되, 장애인·노약자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한 공원접근 교통수단을 도입 추진
6. 경관관리 및 문화시설과의 연계
-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용산가족공원과의 경계를 허물어, 공원시설과 접속·조화
※ 공원 명칭 및 기본 철학·구상에 대하여
ㅇ 위 내용은 국무총리실 소속 '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입니다.
* '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위원회'
: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05년 11월부터 '07년 12월까지
용산기지 공원화 추진과 관련한 주요 정책사항들을 심의하였음
ㅇ 현재 ‘용산기지의 공원화’를 의미하여 잠정적으로 “용산공원”이라 칭하고 있으며,
향후 공원명칭은 국민공모 및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ㅇ 또한 '09년 10월부터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공원의 기본구상과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중이며, 향후 시민·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추진일정
준비 및 계획 (~ 2014년)
자연·역사 환경 및 토지이용 등에 대한 기초조사
공원조성관련 아이디어 수렴 및 국제공모
종합기본 계획,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공사착공 및 부분개방 (~ 2017년)
미군기지 이전 시기에 맞추어 공사 착공
지형 및 물길 복원, 토양 및 식생 구조 개선, 식재
기존 문화시설과의 통합, 지하공간·역세권 입체 개발
네트워크 형성 (~ 2030년)
생태환경 안정화 및 부지전체 공원화
공원과 남산·한강변 연계로 남북 녹지축 연결
자율적 정착 단계 (2030년 이후)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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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구성
![]() 기초조사
![]()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
![]() 용산공원정비구역 고시
(국토해양부장관 → 서울시) ![]() 종합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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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사업 | 복합시설조성사업 | 주변지역관리 | ||
용산공원조성계획 입안
![]() 용산공원 조성계획 결정 고시
![]() 사업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 작성 및 승인 신청
![]()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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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지정
![]() 조성계획 작성(사업시행자)
![]() 조성계획 승인 및 고시
![]() 실시계획 작성 및 승인 신청
![]()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 조성사업 시행
![]() 조성사업 준공(준공검사)
![]() 공사완료 (공고) |
주변지역관리계획 수립
(서울시장) ![]() 주변지역 관리(서울시장)
(국토해양부장관, 서울시장) -투기과열지구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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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
![]() 준공(준공검사)
![]() 공사완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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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센터 설치·운영
(국토해양부 장관) ![]() 공원 개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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