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용산공원정비구역(미군기지)

용산공원 추진현황,일정,절차

Altari 2011. 4. 9. 17:29

용산공원 추진현황,방향,일정,절차

 

조성의의

용산기지 공원화 사업은 국민의 오랜 염원이 맺은 값진 결실입니다!

 
용산기지 공원화 사업은 오랜 기간 외국군 주둔의 역사를 가진 용산기지를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상징하는 희망의 땅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용산공원은 도시와 함께, 국민과 함께 성장·발전해가는 공원입니다!

 
용산공원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도시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도심공원으로서 수도 서울, 나아가 대한민국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용산공원은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전해 줄 녹색 동력입니다!

 
용산공원은 남산과 한강을 연결하는 생태녹지축을 형성하고 공원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연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국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공원입니다!

 
국내·외 공모와 시민·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

 

용산공원
- 이렇게 준비되어 왔습니다!
2003년 한·미정상간 용산기지 이전합의를 계기로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상 국회비준을 거쳐 2006년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 개최 및 2007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2004년 2월, 국무총리실에 용산기지이전 및 공원조성을 위한 자문기구인 '공원화기획자문위원회'가 출범하여 2005년 7월, 그 활동을 마칠 때까지 용산 반환부지의 활용방안 및 공원조성방향 논의 등과 관련한 정부의 자문역할을 수행하였으며,
 
 
2005년 11월,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2007년 12월, 임기가 끝날 때까지 8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용산기지 공원화 추진과 관련한 주요 정책사항들을 심의해 왔습니다.
 
 
2006년 4월, 국무총리실에 용산공원화 사업을 실무적으로 담당할 '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단'을 설치하여 '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관련 부처간 이견사항 등을 조정해 왔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용산공원조성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공원조성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향후 공원조성의 기본방향이 될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절차를 거쳐 공원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90.  6

용산기지이전 한·미 기본합의서/양해각서 체결

  '03. 05. 15

한·미 정상 용산기지 이전 합의

  '04.  2. 25

“공원화기획자문위원회” 설치
(국무총리실 소속, ‘05. 7 활동종료 시까지 10차례 회의 개최)

  '04.  7. 23

한·미 용산기지 이전협상 타결

  '04. 12. 09

용산기지이전협정 국회비준 동의

  '05. 10. 12

‘국가주도 공원추진' 발표(대통령, 국회시정연설)
“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위원회” 발족
(국무총리실 소속, ‘07.11 활동종료 시까지 8차례 회의 개최)

  '05. 12. 19

“용산공원화를 위한 국내심포지움” 개최

  '06.  8. 24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 개최

  '07.  6. 15

“용산공원 국제심포지엄” 개최

  '07.  7. 13

「용산공원조성특별법」제정·공포

  '07. 10. 30

“용산공원 미래상” 전시 (국립중앙박물관)

  '08.  1.  1

「용산공원조성특별법」시행

  '08.  3. 11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설치(국토해양부)

  '08.  5. 16

「용산공원조성특별법」개정(국회본회의 통과)

  '09.  8

용산공원 기초조사 완료

  '09. 10

'용산공원 아이디어 공모' 완료

  '09. 10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수립 착수

  '10.  5. 12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기본구상 국제세미나' 개최

 

  추진방향

0 기본이념

 

    민족성·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 공간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다양한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용산공원조성특별법 제2조)

 

 

0 기본철학

 

    1. 미래를 지향하는 공원
      - 열린 시각을 갖추고 통일 이후의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공원을 구상
    2. 국민과 함께하는 개방형 공원
      - 국민이 다함께 참여하여, 도시와 단절된 공간이 아닌 주변과 조화되는 개방형 공원으로 조성
    3.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공원
      - 착공은 있으나 준공은 없는 ‘늘 자라나는’ 공원으로서, 도시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에 기여하는 공원 지향
    4. 세계로 열린 민족의 공원
      - 새로운 도시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한민족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공원 추구

 

 

0 기본구상

 

    1. 건강한 공원 생태계 조성
      - 용산의 다양한 지형경관들을 회복하고, 남산에서 한강으로 연결되는 녹지축 등을 복원 
      - 물길과 습지를 복원하여 자연 생태 자산으로 활용
    2. 국민과 함께하는 개방형 공원 
      -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과 시설은 보존
      - 향후 우리나라와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공간 조성
    3. 지상시설 최소화 및 지하공간 활용 
      - 녹지중심 공원성격과 조화되는 필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시설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미래의 몫으로 남김
      - 부지의 경제적 활용을 위하여 지하공간 활용방안 강구
    4. 다양한 이용객의 기대충족 
      - 언제나 남녀노소, 내외국인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서 문화·레저를 향유할 수 있는 공원지향
      - 여성·청소년 등이 안전하게 공원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5. 시민친화적인 접근 및 교통수단의 확보 
      - 차량 진입 구간은 최소화하되, 장애인·노약자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한 공원접근 교통수단을 도입 추진
    6. 경관관리 및 문화시설과의 연계
      -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용산가족공원과의 경계를 허물어, 공원시설과 접속·조화

 


공원 명칭 및 기본 철학·구상에 대하여 
 

 ㅇ 위 내용은 국무총리실 소속 '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입니다.
      * '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위원회'
        :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05년 11월부터 '07년 12월까지
          용산기지 공원화 추진과 관련한 주요 정책사항들을 심의하였음

 

 ㅇ 현재 ‘용산기지의 공원화’를 의미하여 잠정적으로 “용산공원”이라 칭하고 있으며,
      향후 공원명칭은 국민공모 및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ㅇ 또한 '09년 10월부터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공원의 기본구상과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중이며, 향후 시민·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추진일정

  준비 및 계획 (~ 2014년)


    자연·역사 환경 및 토지이용 등에 대한 기초조사 
    공원조성관련 아이디어 수렴 및 국제공모 
    종합기본 계획,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공사착공 및 부분개방 (~ 2017년)


    미군기지 이전 시기에 맞추어 공사 착공
    지형 및 물길 복원, 토양 및 식생 구조 개선, 식재
    기존 문화시설과의 통합, 지하공간·역세권 입체 개발


 

  네트워크 형성 (~ 2030년)


    생태환경 안정화 및 부지전체 공원화
    공원과 남산·한강변 연계로 남북 녹지축 연결


 

  자율적 정착 단계 (2030년 이후)

추진절차

 
준비단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구성
 
기초조사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
 
용산공원정비구역 고시
(국토해양부장관 → 서울시)
 
종합기본계획 수립
 
   
계획단계
공원조성사업   복합시설조성사업   주변지역관리
용산공원조성계획 입안
 
용산공원 조성계획 결정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작성 및 승인 신청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사업시행자지정
 
조성계획 작성(사업시행자)
 
조성계획 승인 및 고시
 
실시계획 작성 및 승인 신청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조성사업 시행
 
조성사업 준공(준공검사)
 
공사완료 (공고)
주변지역관리계획 수립
(서울시장)
 
주변지역 관리(서울시장)
 
난개발·투기방지 조치
(국토해양부장관, 서울시장)
 
-투기과열지구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
조성단계
공원조성
 
준공(준공검사)
 
공사완료 (공고)
 
운영단계
관리센터 설치·운영
(국토해양부 장관)
 
공원 개장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