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재개발 세입자용 임대주택 확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국토해양부는 지난 2.11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월 31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앞으로 수도권 지자체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전체 세대수의 최대 20%까지 상향할 수 있게 되었다.
※ 수도권 : 세대수의 17% ⇒ 17~20%,
- 지 방 : 세대수의 8.5~17%
ㅇ 이번 임대주택 비율 상향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지자체가 주택수급 상황, 세입자 현황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재 17%에서 20%까지 상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그 범위를 정한 것이다.
ㅇ 적용대상은 법령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구역이므로 기존 정비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번 개정으로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재개발구역의 세입자의 재정착 제고 및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 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내용 |
대통령령 제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제2호나목 중 “100분의 17”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주택 건설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을 위하여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3조의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
제13조의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목의 범위 |
2.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7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40 이하 |
나.-------------------------------------- 100분의 20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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