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임대형 주택의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기준마련
- 사업계획승인관련 지침 자치단체 통보 -
□ 국토해양부는 중·대형 공동주택의 일부 공간을 일정규모(30㎡이하)로 분할하여 사용·임대하는 경우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을 1세대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1일 발표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도입된 부분임대형 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 일부 중·대형 공동주택의 경우, 3세대가 공간을 분할하여 거주하거나, 일부 공간을 분할하여 임대하도록 공간을 구성하는 유형을 희망
ㅇ 부분임대형 주택은 공간분할을 통해 1세대 내에서 2가구가 거주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부대・복리시설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 부분 임대형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기준(사업계획승인 업무처리 지침)은 ‘11.6.1일부터 사업계획 승인 시 적용할 계획이다.
≪ 사업계획승인 업무처리 지침 ‘11.5.31. ≫
ㅇ 전용면적 85㎡초과 공동주택으로서 일부 공간을 30㎡이하*의 규모로 분할하여 사용·임대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을 산정할 때 1세대로 적용하여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함
* 수도, 전기, 난방 등이 별도로 공급·계량되는 부분의 주거전용면적 |
□ 국토해양부는 이번 지침 마련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에 1~2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소형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ㅇ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주민이 중·대형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분할 임대를 통한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원주민 재정착을 지원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참고1 |
부분임대형 주택 예시 |
참고2 |
관련 Q&A |
① 지침시행 이전에 신청한 사업계획에도 적용되는지 ? |
□ ‘11.6.1.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주택도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적용 가능
② 기 준공된 공동주택의 경우도 부분적으로 임대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지 ? |
□완공된 건축물은 내력벽 철거 등에 따른 안전 문제 및 현관문‧욕실‧주방 등 추가설치 문제로 구조변경은 곤란
ㅇ또한, 세대수 증가에 따라 旣설치된 부대․복리시설* 및 오‧폐수시설 등의 부족으로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되므로,
-부분임대형 주택은 신규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 허용
* 진입도로, 주차장, 조경시설, 유치원,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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