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부동산 정보

1세대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6월부터 "2년거주요건" 폐지

Altari 2011. 5. 12. 20:08

 

현행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3년 보유, 2년 거주' 중 '2년 거주' 요건이 6월부터 폐지된다.

지난5월 1일 주택공급활성화방안을 발표후 지난달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기획재정부 발표내용(5월12일)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기획재정부는 4월 국회 통과한 세법*의 후속 조치, 주택공급 활성화방안**(5.1일)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성실신고확인제도, 준공후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 폐지,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등

(개정대상 시행령)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및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농어촌특별세법 등 총 6개 세법 시행령

(향후 추진일정)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6월 중에 공포할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도과(2150-4131~4134), 소득세제과(2150-4151~4154)

재산세제과(2150-4211~4214)

< 별첨 > 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 소득세법 시행령

 

?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소득령 §154①)

(현 행)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3년이상 주택 보유후 양도시 비과세되나,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소재 주택은 3년이상 보유하면서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

(개 정)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소재주택에 대한 2년 거주요건 폐지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성실신고 확인제도 세부사항 규정

제도 개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 신고시 사업

 

소득 계산의 적정성세무사 등에게 확인받도록 함

 

(인센티브) 확인받은 사업자에 대해 확인비용 세액공제 등

 

* 확인 비용의 60% 세액공제, 성실사업자에 준하여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신고기간 연장(다음해 5월말→6월말) 등

 

(제 재) 확인받지 않은 사업자가산세(산출세액의 5%) 부과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 부실 확인 세무사징계조치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 규정(소득령 §133 신설)

 

업종

농어업,

도소매업1」

제조업,

숙박음식점업2」

부동산업,

서비스업3」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7억 5천만원 이상

1」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2」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3」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② 성실신고확인자 규정 및 자기 확인 금지(소득령 §133 신설)

(성실신고확인자)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자기확인 금지) 세무사 등자기의 소득금액에 대해 자신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음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 성실신고확인분부터 적용

 

? 퇴직소득 과세이연계좌 금융기관간 이전시 과세이연 유지(소득령 §42의2⑤)

(현 행) 퇴직금을 노후에 대비하여 일시금이 아닌 연금 등으로 수령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과세이연 특례규정*을 도입하였으나,

* 퇴직금의 80% 이상을 받은 날부터 60일내 과세이연계좌(IRA, DC)*로 이체․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추후 과세이연계좌에서 인출할 때까지 이연

* IRA(개인퇴직계좌) : 직장 이동시 퇴직금을 합산․관리하는 계좌

*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 : 퇴직금을 근로자 개인 단위로 운용하는 계좌

- 기존 과세이연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을 다른 금융기관의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인출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 과세

(개 정) 과세이연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의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인출로 보지 않음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유지)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2. 법인세법 시행령

 

?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연장 (법인영 §92의2②)

* 법인의 양도소득은 법인세로 과세되나, 개인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에 맞춰 주택 양도소득에 30%를 곱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하는 제도. 단, 1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과세를 배제하고 있음

요건완화 : (현행) 지방 미분양주택에 50% 이상 투자시만 혜택 → (개정) 수도권지방 미분양주택 구분없이 투자시 혜택

기한연장 : (현행) ‘11.4월말 → (개정) ’12년말 종료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별표 7․8)

*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용 부품․원재료 등 구입비의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

*일반 R&D의 경우 R&D지출액의 3~6%(중소기업 25%) 또는 R&D지출 증가액의 40%(중소기업 50%) 공제

(현 행) 신성장동력(10개 분야 46개 기술) : LED, 신재생에너지 등 원천기술(18개 분야 45개 기술) : 연료전지, 원자력, 인공위성 등

(개 정) 신성장동력 :풍력․지열에너지, 3D․4D 등 입체영상, 스마트자동차 등 IT 융합 추가

원천기술 : 차세대 신공정 LCD 개발기술 추가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발생분부터 적용

 

?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한도(조특령 §121의6 신설)

(개 정)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신청서’(조특법시행규칙 개정예정)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소득세 감면액에 부과하는 농특세도 비과세 (농특령 §4 개정)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 성실신고확인분부터 적용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배당소득 과세특례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81의5 신설)

(투자대상) 기준시가 6억원 이하․주거전용면적 149㎡이하인 임대주택

(투자비율) 자산총액의 60% 이상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 과세특례(조특법§87의6)

액면가액 1억원 이하 보유주식․수익증권의 배당소득 5%, 1억원 초과 14% 분리과세

 

? 녹색저축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투자대상 확대(조특령 §92의12)

(현 행) 녹색전문기업 채권, 녹색전문기업에 대한 대출, 녹색사업 관련 출자지분 등

(개 정) 정부인증 녹색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체에 대한 직접대출, 녹색전문기업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 증권 포함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 투자분부터 적용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91의13)

녹색저축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60%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 등에 투자하는 경우 녹색저축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환지처분시 양도세 감면 예외 인정 (조특령 §66④2호, §67⑦2호)

(현 행) 자경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되는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내 권리면적(또는 환지면적)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개 정) 환지처분에 따라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도 양도세를 100% 감면하도록 예외를 인정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명확화 (조특령 §66⑪1호)

(현 행)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

(개 정)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공익법인 세무확인 및 결산서류 공시대상 확대(상증령 §43①, §43의3①)

(현 행) 자산규모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결산서류 공시대상에서 제외

(개 정)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한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을 대상에 추가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유상증․감자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상증령 §56①)

(현 행)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유상증․감자가 있는 경우 무상증․감자와 달리 주식의 희석효과* 미반영

*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무상증․감자로 증가․감소한 주식수를 고려

(개 정) 유상증․감자가 있는 경우 주식수를 환산하되, 자본금 증감에 따른 순손익액 효과* 반영

*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계산시, 유상증․감자에 따라 회사에 유입․유출된 자본금 증감액에 자기자본이익률(예: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반영

☞ 순손익액 ± (유상증자・감자금액 × 자기자본이익률)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연장 (종부영 §4①)

요건완화 : (현행) 지방 미분양주택에 50% 이상 투자시만 혜택 → (개정) 수도권지방 미분양주택 구분없이 투자시 혜택

기한연장 : (현행) ‘11.4월말 → (개정) ’12년말 종료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계속 임대기간 계산방법 개선 (종부영 §3⑦)

(현 행)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봄

(개 정) 1년(현재)2년으로 연장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