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3년 보유, 2년 거주' 중 '2년 거주' 요건이 6월부터 폐지된다.
지난5월 1일 주택공급활성화방안을 발표후 지난달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기획재정부 발표내용(5월12일)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성실신고확인제도, 준공후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등
**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 폐지,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등
ㅇ (개정대상 시행령)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및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농어촌특별세법 등 총 6개 세법 시행령
ㅇ (향후 추진일정)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후 6월 중에 공포할 예정임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도과(2150-4131~4134), 소득세제과(2150-4151~4154) 재산세제과(2150-4211~4214) |
< 별첨 > 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 소득세법 시행령 |
?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소득령 §154①)
ㅇ (현 행)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3년이상 주택 보유후 양도시 비과세되나,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소재 주택은 3년이상 보유하면서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
ㅇ (개 정)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소재주택에 대한 2년 거주요건 폐지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성실신고 확인제도 세부사항 규정
제도 개요 |
||
◇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 신고시 사업
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도록 함
ㅇ (인센티브) 확인받은 사업자에 대해 확인비용 세액공제 등
* 확인 비용의 60% 세액공제, 성실사업자에 준하여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신고기간 연장(다음해 5월말→6월말) 등
ㅇ (제 재) 확인받지 않은 사업자는 가산세(산출세액의 5%)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 부실 확인 세무사도 징계조치 |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 규정(소득령 §133 신설)
업종 |
농어업, 도소매업1」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2」 |
부동산업, 서비스업3」 |
수입금액 |
30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7억 5천만원 이상 |
1」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2」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3」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ㅇ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② 성실신고확인자 규정 및 자기 확인 금지(소득령 §133 신설)
ㅇ (성실신고확인자)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ㅇ (자기확인 금지) 세무사 등은 자기의 소득금액에 대해 자신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음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 성실신고확인분부터 적용
? 퇴직소득 과세이연계좌 금융기관간 이전시 과세이연 유지(소득령 §42의2⑤)
ㅇ (현 행) 퇴직금을 노후에 대비하여 일시금이 아닌 연금 등으로 수령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과세이연 특례규정*을 도입하였으나,
* 퇴직금의 80% 이상을 받은 날부터 60일내 과세이연계좌(IRA, DC)*로 이체․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추후 과세이연계좌에서 인출할 때까지 이연
* IRA(개인퇴직계좌) : 직장 이동시 퇴직금을 합산․관리하는 계좌
*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 : 퇴직금을 근로자 개인 단위로 운용하는 계좌
- 기존 과세이연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을 다른 금융기관의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인출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 과세
ㅇ (개 정) 과세이연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의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인출로 보지 않음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유지)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2. 법인세법 시행령 |
?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연장 (법인영 §92의2②)
* 법인의 양도소득은 법인세로 과세되나, 개인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에 맞춰 주택 양도소득에 30%를 곱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하는 제도. 단, 1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과세를 배제하고 있음
ㅇ요건완화 : (현행) 지방 미분양주택에 50% 이상 투자시만 혜택 → (개정) 수도권․지방 미분양주택 구분없이 투자시 혜택
ㅇ기한연장 : (현행) ‘11.4월말 → (개정) ’12년말 종료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별표 7․8)
*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용 부품․원재료 등 구입비의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
*일반 R&D의 경우 R&D지출액의 3~6%(중소기업 25%) 또는 R&D지출 증가액의 40%(중소기업 50%) 공제
ㅇ (현 행) 신성장동력(10개 분야 46개 기술) : LED, 신재생에너지 등 원천기술(18개 분야 45개 기술) : 연료전지, 원자력, 인공위성 등
ㅇ (개 정) 신성장동력 :풍력․지열에너지, 3D․4D 등 입체영상, 스마트자동차 등 IT 융합 추가
원천기술 : 차세대 신공정 LCD 개발기술 추가
ㅇ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발생분부터 적용
?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한도(조특령 §121의6 신설)
ㅇ (개 정)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신청서’(조특법시행규칙 개정예정)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소득세 감면액에 부과하는 농특세도 비과세 (농특령 §4 개정)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 성실신고확인분부터 적용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배당소득 과세특례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81의5 신설)
ㅇ (투자대상) 기준시가 6억원 이하․주거전용면적 149㎡이하인 임대주택
ㅇ (투자비율) 자산총액의 60% 이상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 과세특례(조특법§87의6)
액면가액 1억원 이하 보유주식․수익증권의 배당소득 5%, 1억원 초과 14% 분리과세
? 녹색저축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투자대상 확대(조특령 §92의12)
ㅇ (현 행) 녹색전문기업 채권, 녹색전문기업에 대한 대출, 녹색사업 관련 출자지분 등
ㅇ (개 정) 정부인증 녹색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체에 대한 직접대출, 녹색전문기업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 증권 포함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 투자분부터 적용
※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91의13)
녹색저축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60%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 등에 투자하는 경우 녹색저축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환지처분시 양도세 감면 예외 인정 (조특령 §66④2호, §67⑦2호)
ㅇ (현 행) 자경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되는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내 권리면적(또는 환지면적)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ㅇ (개 정) 환지처분에 따라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도 양도세를 100% 감면하도록 예외를 인정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명확화 (조특령 §66⑪1호)
ㅇ (현 행)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
ㅇ (개 정)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 공익법인 세무확인 및 결산서류 공시대상 확대(상증령 §43①, §43의3①)
ㅇ (현 행) 자산규모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결산서류 공시대상에서 제외
ㅇ (개 정)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한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을 대상에 추가
ㅇ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유상증․감자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상증령 §56①)
ㅇ (현 행)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유상증․감자가 있는 경우 무상증․감자와 달리 주식의 희석효과* 미반영
*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무상증․감자로 증가․감소한 주식수를 고려
ㅇ (개 정) 유상증․감자가 있는 경우 주식수를 환산하되, 자본금 증감에 따른 순손익액 효과* 반영
*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계산시, 유상증․감자에 따라 회사에 유입․유출된 자본금 증감액에 자기자본이익률(예: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반영
☞ 순손익액 ± (유상증자・감자금액 × 자기자본이익률)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연장 (종부영 §4①)
ㅇ요건완화 : (현행) 지방 미분양주택에 50% 이상 투자시만 혜택 → (개정) 수도권․지방 미분양주택 구분없이 투자시 혜택
ㅇ기한연장 : (현행) ‘11.4월말 → (개정) ’12년말 종료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계속 임대기간 계산방법 개선 (종부영 §3⑦)
ㅇ (현 행)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봄
ㅇ (개 정) 1년(현재)을 2년으로 연장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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