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주택단지는 분할하여 건설, 입주가 가능해진다.
- 분할 사용검사제도 등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 추진 -
□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주체가주택단지를 분할하여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ㅇ 더불어, 주택건설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건축, 교통 심의 등을 일괄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제도가 도입되며,
ㅇ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 이외에도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 범위가 확대되고, 공동주택 견본주택 관련자료 보관기간도 최장 3년까지로 규정된다.
ㅇ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5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규모 단지의 분할 사용검사 제도 도입
ㅇ (현행)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주택단지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일시에 건설하고, 일시에 입주하여야 함
- 최근, 주택단지는 대형화되는 추세이나 주택경기 침체 시 미분양·미입주 위험 증가
- 입주자모집은 나누어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11.3.10)되었으나, 분할하여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
* 400세대 이상 주택단지는 분할 분양 가능(‘11.3.10) : 최소단위 300세대 이상, 마지막단위 100세대 이상, 최대 3회 분양 가능
ㅇ (개정안)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공사를 진행하고, 공구별로 사용검사(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
* (안) 1천세대 이상 주택단지는 3회까지 분할, 건설·입주(사용검사) 가능
< 주택건설사업 관련 제도 현황 및 개정안 >
기 존(사용검사) |
개정안(분할 사용검사) | |
사업계획승인 |
단지 전체 |
단지 전체 |
착 공 |
단지 전체 |
분할 가능 |
입주자모집 |
단지 전체 |
분할 가능 |
사용검사(준공) |
단지 전체 |
분할 가능 |
ㅇ (기대효과) 대규모 단지는 공구별로 건설·입주가 가능하므로, 우수한 주택단지에 대한 소비자 청약기회 확대
- 주택시장 상황 및 건설사 실정에 맞도록 건설·공급할 수 있으므로, 사업성 개선을 통한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② 주택건설사업의 동별 사용검사 확대
ㅇ (현행) 주택건설사업 완료 이전이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동별로 사용검사*가 가능(法제29조)하나, 사업계획 조건 미이행의 경우에 한정하여 운영 중
* 사용검사 이전이라도 동별 사용검사 후 입주 및 재산권 행사 가능
ㅇ (개정안) 동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확대
※ (기존) 기존의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추가) 분할 분양의 경우,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ㅇ (기대효과) 공사완료 후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여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 및 주거안정 도모
③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 설치
ㅇ (현행)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는 도시계획·건축 심의, 각종 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각각 완료하여야 함
* 도시관리계획, 건축심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교육환경평가, 에너지사용계획,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광역교통개선계획, 산지 이용계획, 기타
ㅇ (개정안)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사업과 관련된 각종 심의·협의를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ㅇ (기대효과)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 단축 등 단기적으로는 사업성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
④ 주택건설 사업주체의 범위 확대
ㅇ (현행)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 절차를 거쳐야 함*
* 法제2조제7호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
ㅇ 입주자모집時 ① 토지소유권 100% 확보, ② 해당 토지에 가압류, 가처분, 제한물권 등이 설정되지 않아야 함
- 사업주체가 건설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대지를 담보물권설정 및 신탁시 입주자모집 불가로 매각이 곤란*
* 해당 주택을 일괄 매입한 자는 사업주체가 아니고 주택사업이 완료되어 사업주체 변경도 할 수 없음 ⇒ 입주자 모집 불가
ㅇ (개선안) 입주자를 모집하지 않고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일괄 양수받은 자를 사업주체에 포함, 입주자 모집을 허용
ㅇ (기대효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택건설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자금난에 처한 사업주체의 어려움 해소 기대
- 신탁사의 담보신탁 대출금액의 범위 확대로 사업주체의 주택건설자금 융통에 도움
⑤ 견본주택 마감자재 관련자료 보존기간 조정
ㅇ (현행) 견본주택 설치는 사업주체의 재량사항이나 관련자료*의 보관기간은 무한대이므로, 행정력에 부담으로 작용
-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는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의 목록표 및 영상물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상 보관하고 입주자가 열람 요구 시 공개해야 함
*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 견본주택 마감자재 목록표 및 내부촬영 영상물 등을 입주자 모집승인권자에게 제출
ㅇ (개선안) 견본주택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을 “사용검사가 있는 날로부터 3년까지”로 조정
- 사용검사 이후 입주가능하고 입주하여 마감자재와 다른 점을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ㅇ (기대효과)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의 행정부담 경감
□ 이번 개정안은 ‘11.5월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11.6월 국회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며, 조속하게 법령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개정 내용은 ’10.5.13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ㅇ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1.5.13~6.2) 중에 주택건설공급과(개정안 ①~③ Tel. 02-2110-8256, 8257)와 주택기금과(개정안 ④~⑤ Tel. 02-2110-8260, 8261)로 제출하면 된다.
□ 설명 자료
1 |
분할 사용검사제도 도입 관련 |
ㅇ 분할 사용검사 제도란? |
□ 일정규모(1,0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2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
ㅇ 분할하여 사용검사를 받고자하는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부터 전체 및 공구별 공사계획, 입주자모집계획, 사용검사 계획 등을 제출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함
* 구체적 운영기준은 국토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계획
ㅇ 현행 사용검사 제도와의 차이는? |
□ 현행 사용검사제도는 주택단지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건설하는데 반해,
□ 분할 사용검사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공구별로 건설,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주택건설사업 관련 제도 현황 및 개정안 >
기 존 |
분할 사용검사 | |
사업계획승인 |
단지 전체 |
단지 전체 |
착 공 |
단지 전체 |
분할 가능 |
입주자모집 |
단지 전체 |
분할 가능 |
사용검사(준공) |
단지 전체 |
분할 가능 |
ㅇ 분할 사용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
□ 주택건설사업은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단지가 대형화되는 추세이나,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미입주 위험 증가
□ 주택시장 상황 및 건설사 실정에 맞게 주택 공급이 가능하여, 주택건설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고
ㅇ 주거환경이 우수한 단지에 대한 청약기회가 확대되어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효과
ㅇ 분할 사용검사제도의 기대 효과는? |
□ (소비자 측면) 주거환경이 우수한 단지에 대한 청약기회가 확대되어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
□ (사업자 측면) 주택시장 및 건설사 상황에 맞게 주택 공급이 가능,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분리하여 공사가 진행되는 공구간의 경계 설정은? |
□ 입주자 안전확보, 먼지 등으로부터의 보호위해 일정거리 이상 이격하도록 하는 등 공구간 경계*를 설정할 계획
※ 시행령(안)
ㅇ 단지내 도로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른 단지내 도로폭 확보시
ㅇ 야외 주차장
ㅇ 단지내 옹벽 또는 축대
ㅇ 구거(도랑 등) 부지
ㅇ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공구 분할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ㅇ 부대·복리시설은 설치기준은? |
□ 입주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초공구 사용검사시 전체 단지에 필요한 부대·복리시설을 완비하는 것이 원칙
ㅇ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복리시설은 전체 단지 규모에 적합하도록 우선 확보하고,
ㅇ 주차장 등 주동에 인접하여 동별로 활용되는 시설은 공구별로 확보
* 부대·복리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운영기준 등을 마련하여 원활한 제도운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
2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 관련 |
ㅇ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자는? |
□ 20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1만㎡이상의 대지조성사업 포함)은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함.
ㅇ 10만㎡이상:시·도지사, 50만이상 대도시시장(특별·광역시 제외)
ㅇ 10만㎡미만 : 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
ㅇ 통합심의위원회 설치주체는? 설치는 의무화되는지? |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통합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ㅇ 다만, 시장·군수(·구청장)는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해당 자치단체가 속한 광역시·도에 설치된 통합심의위원회 활용 가능
□ 신 구 조문 대비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2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제16조 중 “제2항부터 제6항”을 “제3항부터 제7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주체가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건설·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구별 공사계획, 입주자모집계획 및 사용검사 계획을 제출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사업계획의 승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하고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 승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
2.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승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나.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이외의 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⑩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제8항을 위반(제2호나목은 제외한다)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3.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4. 「학교보건법」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7.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8.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9.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중 시장·군수와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도의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자 중 시·도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해당 주택단지를 관할하는 시·도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과 시·군·구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인 공무원
2.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위촉하는 자
3. 「건축법」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단지가 속한 시·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설계전문가·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5.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해당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7.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단지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9.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10. 「학교보건법」에 따른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위한 위원회나 「건축법」제10조에 따른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조직·운영, 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업주체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6조의2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제1항의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이에 따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사업주체는 통합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통합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사항, 사업주체의 최종의견서, 관계 기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⑧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검토ㆍ심의ㆍ조사ㆍ협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3.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
4. 「학교보건법」에 따른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협의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검토
7.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8.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제29조제1항 중 “다만,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를 “다만,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건축주를 포함한다.”를 “건축주와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제5항 중 “2년 이상”을 “3년까지”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를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 또는 동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동별사용검사일, 분할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을 말한다)”로 한다.
제97조제2호 중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사업을 시행하거나 제16조제8항제2호에 따른 공사시작 기간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5. (생 략) <신 설> |
제2조(정의) ---------------------------------. 1.~15 (현행과 같음) 16.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2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생 략) |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주체가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건설·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구별 공사계획, 입주자모집계획 및 사용검사 계획을 제출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사업계획의 승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
② ~ ⑥ (생 략) |
③ ~ ⑦ (현행 ② ~ ⑥과 같음) |
⑦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 승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 2.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승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나.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이외의 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
⑧ (생 략) |
⑨ (현행 ⑧과 같음) |
⑨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제7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⑩ -------------------------제8항을 위반(제2호나목은 제외한다)하여-----------------------------------. |
<신 설> |
제16조의2(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3.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4. 「학교보건법」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7.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8.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9.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중 시장·군수와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도의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자 중 시·도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해당 주택단지를 관할하는 시·도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과 시·군·구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인 공무원 2.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위촉하는 자 3. 「건축법」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단지가 속한 시·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설계전문가·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5.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해당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7.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단지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9.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10. 「학교보건법」에 따른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위한 위원회나 「건축법」제10조에 따른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조직·운영, 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업주체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6조의2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제1항의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이에 따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사업주체는 통합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통합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사항, 사업주체의 최종의견서, 관계 기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⑧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검토ㆍ심의ㆍ조사ㆍ협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3.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 4. 「학교보건법」에 따른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협의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검토 7.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8.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
제2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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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사용검사 등) ① ------------------------------------------------------------------------------------------------------------------------------------------------------------------------------------------------------------------------------------------------------------------------------. 다만,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38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
제38조(주택의 공급) ① ------------------------------------------------------------------------------------------------------------------------건축주와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 받은 자를 포함한다.-----------------------------------------------------------------------------------------------------------------------------------------------------------------. |
1.~ 3. (생 략) |
1.~ 3.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⑤ --------------------------------------------------------------------------------------------3년까지--------------------------------------------------------------. |
⑥ ~ ⑦ (생 략) |
⑥ ~ ⑦ (현행과 같음) |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부터 제6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沈下)·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① -----------------------------------------------------------------------------------------------------------------------------------------------------------------------------------------------------------------------------------------------------------------------------------------------------------------------,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 또는 동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동별사용검사일, 분할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 |
연 락 처 |
(02) 2110-8256, 8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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