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파․원효로일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07. 3.
용 산 구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청파․원효로일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
2. 과업의 목적
○ 우리구 주요사업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의 대외적 당위성을 확보하고
○ 지역특성이 반영된 부도심권 업무․상업기능을 갖춘 지역생활권 중심으로 개발 필요성을 제시하고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선정된 검토지역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구상(안)을 수립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07년
○ 목표년도 : 2017년
나. 공간적 범위
○ 청파로일대 재정비촉진지구(중심지형)
- 위 치 : 용산구 서계동 224번지, 청파동1가 121번지 일대
- 면 적 : 206,170㎡ (62,300평)
○ 원효로일대 재정비촉진지구(주거지형)
- 위 치 : 용산구 원효로 1가~4가 일대
- 면 적 : 612,000㎡ (185,100평)
다. 내용적 범위 : 과업 세부내용 참조
○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
○ 개발여건 분석
○ 사업구상(안) 작성
○ 타당성 검토
○ 성과품 작성
4.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07년 12월 31일(지구지정시까지)
Ⅱ. 과업의 일반 지침
1.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제출 서류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 사업책임기술사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예정공정표, 내역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3)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4)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 과업수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착수 후 2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착수보고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설계내역서 내용을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업무협의는 과업수행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감독원이 용역 수행상 필요하여 요구할 시에는 수시로 과업추진사항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하여 월간 공정보고서(사업책임기술사 서명)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전에 용역수행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라. 하도급 및 공동계약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본 과업을 공동계약에 의거 수행할 때는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고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1)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과업대상지에 대한 지번지형도
나)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개별자료
다) 대상지역의 각종 도시계획 현황 및 구 도시기본계획
라) 이외 과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는 감독관에게 요청시 검토 제공할 수 있음
2) 상기자료는 계획수립을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자료의 유출방지 등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보안사항
○ 본 과업에 사용하는 자료 및 계획안 등 과업내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각별히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시 대표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한다.
2) 과업수행 참여자 전원은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 의무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자료․계획내용․성과품 및 발주기관이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또는 반출되어서는 안 된다.
4) 과업 중 폐기물은 소각 처리해야 하며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5) 보안사항 불이행 및 보안유출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과 보안유지에 소요되는 것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사. 기 타
1)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3) 본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실보상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하며, 성과에 대한 보완 및 추가 수록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해야 한다.
4)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우리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본 지침서의 내용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우리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6)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중 책임기술사 또는 과업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7) 과업에 인용된 통계자료는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통계청, 서울특별시, 자치구, 정부기관 및 한국은행 통계 등 발주기관이 승인한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8)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해 인근 주거환경개선지구와 서계동만리시장 일대, 경계 주변지역까지 포함하여 본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9) 현황조사 분석, 사업구상(안) 작성 등 모든 과업은 청파로와 원효로일대 지역으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성과품도 각각 작성한다.
10) 과업기간 및 설계변경 조건
가) 본 과업시행 중 관련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및 상위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나)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경우
다)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 등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Ⅲ. 세부과업지침
○ 본 과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내용 및 지침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우리구와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1. 기초조사
가. 현황자료 및 기초조사 과정은 타당성 검토의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 정확하게 검토 하여 신뢰도 높은 자료가 되도록 한다.
나.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용산구 도시기본계획 등 기존의 우리구 도시계획 관련도서를 통해 도시공간구조 현황 및 변화전망을 분석한다.
다. 기존문헌 및 통계자료 등을 통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주요개발사업 현황 및 계획, 교통지리적 특성, 검토지역내 건물의 노후도 등은 행정자료 또는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다.
라. 토지 및 건축물의 GIS구축자료와 행정자료는 감독원을 통해 득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마. 기초조사 자료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 건축물 이용, 주민 거주현황, 지장물 및 각종 개발현황
2) 주․보조 간선도로 및 교차로 교통처리 실태․상황
(시간당 최대 통과대수, 속도, 서비스 수준(A~F) 등)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에 관한 사항 등
4) 기타 발주기관이 정하는 사항
2. 재정비촉진지구 사업구상(안)
가. 계획의 개요
1) 지구명칭, 지정목적 및 필요성
2) 계획의 범위 및 시행계획
나.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 현황 분석
1)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으로 구분하여 작성
2) 입지여건 및 지구와 주변지역의 특성, 관련 계획 및 사업현황 분석
3) 지형 및 지세, 인구 및 가구, 토지이용 및 건축물 등
4) 교통체계 및 주요 시설물
다. 사업계획 개요
1) 개발기본방향 설정 및 개발구상
2) 기존 건축물 시설현황 및 처리계획
3) 구역별,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4)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
5) 원주민, 상가 임차인 등의 재정착 대책
6) 사업시행효과 및 전망
라. 토지이용 기본 구상
1) 토지이용계획 개념 및 구상
2) 용도지역 지구, 기반시설 설치계획
3) 건축계획 구상(용도, 용적률, 건폐율, 층수 등)
마.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1) 총사업비 및 시설별 투자항목별 내역 (용역비, 보상비, 공사비, 기타 등)
2)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내역
3. 부문별 검토 지침
가. 입지여건 분석
1) 광역․지역적 환경 및 주변지역 현황을 검토하여 검토지역의 입지여건
2) 주변으로의 영향권, 주변과의 기능적 입지성 전망 및 개발가능성
3) 장래의 주변지역 변화전망과 지역발전의 과제
나. 자연 및 인문환경 분석
1) 지형․지세 등의 자연환경
2) 토지 및 건축물, 인구․산업․경제현황
3) 교통관련 현황 및 기타 시설현황
4) 문화 및 공공시설 현황 등
다.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1)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용산구 도시기본계획,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각종 상위 계획과 분야별 계획내용 중 본과업과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
2) 검토지역 주변의 공공 및 민간의 주요개발계획, 교통계획 등 검토지역에 대한 제한적 요소를 검토․분석
라. 주민의견 수렴
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사업구상(안) 등을 주민들에게 공람하고 주민의견을 수렴․분석한다.
2) 주민의견 수렴 방법 등 세부사항은 감독자와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마. 종합분석․평가
1) 현황조사․분석 자료, 상위 및 관련계획 등 검토 자료를 토대로 하여 검토지역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과 잠재력을 도출하여 개발방향 설정을 위한 종합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현황조사․분석결과 중 향후 사업시행과 타당성 검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바. 입지타당성 검토
1) 현황분석을 토대로 하여 검토지역이 도시공간구조 및 주변지역 발전 측면, 본과업의 방향 등에 비추어, 우리구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선정지역으로서 적합한 입지 및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분석하여 지구 선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이도록 한다.
사. 개발 방식
1) 검토지역의 특성을 기초로 하여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유형 방식과 사업추진 주체 등에 의한 개발방식을 선정한다.
2) 건물의 노후도, 주거환경 등을 고려한 사업추진의 요구도, 사업용이성을 검토하여 개략적인 단계별 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아. 개발기본방향 설정
1) 상위․관련계획에서 제시한 검토지역의 위상, 국내 유사사례 분석, 입지여건 분석 등의 개발여건 분석을 통해 계획목표, 개발전략 및 개발기본방향을 설정한다.
자. 개발지표 및 개발규모 설정
1) 개발사례, 과년법규, 주변 개발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개발밀도를 설정한다.
2) 개발밀도와 도시기반시설 여건을 고려한 적정규모의 수용인구를 선정한다.
3) 주변 공공시설의 분포현황과 계획인구를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공공시설(학교, 공원, 도로, 주차장 등)을 검토한다.
차. 개발기본구상 설정
1) 골격구조, 기능배치구상 및 건축계획시설 등 부문별 구상을 고려하여 검토지역이 개성 있고 일체감이 높은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개략적인 기본구상(안)을 마련한다.
2) 도시공간, 건축학적 요소, 주거환경개선 측면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카. 사업계획 작성
1) 사업지구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내용
-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 재정촉진지구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 개발의 기본방향 설정
- 토지이용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 도로ㆍ공원ㆍ학교 등 주요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
- 재원조달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 기타 인구수용 및 교통처리 계획 등
Ⅳ. 보고 및 성과품 작성
1. 보고
가. 타당성 검토시와 개발기본 구상 완료시에 과업추진 상황과 과업내용 등을 보고 하고, 기타 과업수행 및 추진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독자와 협의를 통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진행 중 필요한 사항 검토 등을 위해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토록 한다.
2. 성과품 작성 및 제출
가.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나. 전산화된 자료는 CD로 제작한다.
다. 성과품 목록
- 보고서 각 50부(총100부)
- 지구지정 신청서(서울시 기준적용) 및 심의(자문) 도서 각 30부
- 성과품 입력 CD 각 2매 (기타 관련 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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