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 제2007- 8 호
재정비촉진지구 검토지역내 건축허가제한 공고
우리구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검토지역에 대하여 향후 선량한 다수 구민의 권익보호, 향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 원활한 사업시행 등을 위하여 건축법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제한을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5 일
용 산 구 청 장
가. 건축허가제한 근거
○ 건축법 제12조 제2항(건축허가의 제한)
나. 건축허가제한 목적
○ 서계동․원효로동일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검토를 위한 현황조사 및 용역시행 전 부동산 가격상승 등을 노리고 단독․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전환 또는 신축하여 이를 매각하는 등의 투기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그 사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 선량한 다수 구민의 권익보호, 향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 원활한 사업시행, 장기적인 지역발전 및 도시경관의 개선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방지 등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건축허가 제한이 필요한 실정임.
다. 제한기간 : 건축허가 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
(단 건축허가제한 기간 이내라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지구 지정시 결정 고시일로 한다.)
라. 건축허가 제한구역
|
연번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1 |
용산구 서계동 224번지 일대 용산구 청파동1가 121번지 일대 |
194,630 |
|
|
2 |
용산구 청파동3가 121번지 일대 용산구 원효로1가 30번지 일대 |
181,937 |
|
|
3 |
용산구 용문동 81번지 일대 용산구 원효로2가 1번지 일대 |
52,512 |
|
|
4 |
용산구 원효로3가 178번지 일대 |
39,733 |
|
|
5 |
용산구 원효로4가 87번지 일대 |
48,245 |
|
※ 관련도서는 용산구청 도시정비과(02-710-3385)에 비치
마. 건축허가 제한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관련 별표1, 2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1.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2. 건축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3. 건축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신고사항의 변경
【단,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 사항은 제외】
4.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용도변경(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전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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