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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검토지역내 건축허가제한 공고문

Altari 2007. 2. 3. 18:55

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 제2007- 8 호

재정비촉진지구 검토지역내 건축허가제한 공고


우리구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검토지역에 대하여 향후 선량한 다수 구민의 권익보호, 향후 재정비촉지구 지정 시 원활한 사업시행 등을 위하여 건축법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제한을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5 일


용  산  구  청  장


가. 건축허가제한 근거

    ○ 건축법 제12조 제2항(건축허가의 제한)


나. 건축허가제한 목적

    ○ 서계동․원효로동일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검토를 위한 현황조사 및 용역시행 전 부동산 가격상승 등을 노리고 단독․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전환 또는 신축하여 이를 매각하는 등의 투기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그 사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 선량한 다수 구민의 권익보호, 향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 원활한 사업시행, 장기적인 지역발전 및 도시경관의 개선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방지 등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건축허가 제한이 필요한 실정임.


다. 제한기간 : 건축허가 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

    (단 건축허가제한 기간 이내라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지구 지정시 결정 고시일로 한다.)


라. 건축허가 제한구역

연번

위    치

면 적(㎡)

비  고

1

용산구 서계동 224번지 일대

용산구 청파동1가 121번지 일대

194,630

 

2

용산구 청파동3가 121번지 일대

용산구 원효로1가 30번지 일대

181,937

 

3

용산구 용문동 81번지 일대

용산구 원효로2가 1번지 일대

52,512

 

4

용산구 원효로3가 178번지 일대

39,733

 

5

용산구 원효로4가 87번지 일대

48,245

 

    ※ 관련도서는 용산구청 도시정비과(02-710-3385)에 비치


마. 건축허가 제한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관련 별표1, 2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1.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2. 건축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3. 건축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신고사항의 변경

         【단,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 사항은 제외】

       4.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용도변경(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전환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