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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위 치: 용산구 한강로3가 40-1
면 적: 442,575㎡ (약 134,000평)
■ 추진경위
'01. 7.10 :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서고 제2001-229호)
'06.12.20 :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자 공모(한국철도공사)
'07. 2.15 :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서울시 접수(용산구 → 서울시)
'07. 3.14, '07. 3.28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서울시에서는 용산과 여의도를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여 아시아 금융허브로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용산을 국제업무기능의 부도심으로 개발하고자 하고 있음.
■ 한국철도공사에서 용산 철도공작창 이전부지에 대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2007. 2. 15일 제안하였음.
■ 이에 대해 서울시는 3월 14일, 3월 28일 2차례에 걸쳐 『서울시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자문결과는 -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지구 13만4천평을 동시 개발할 경우 발생할 업무 · 상업시설의 수요를 분산하 고, 교통 ·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5만평을 금번 개발대상에서 유보하고 ※ 유보된 토지는 향후 광역교통시설의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을 고려할 것임 -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광역교통개선 사업에 필요하게 되는 비용을 철도공사에서 부 담하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건축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용적률: 철도공사에서는 평균 610%로 제안하였으나, 2001년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580%)을 준 수하도록 하였음.
최고높이: 철도공사에서 랜드마크는 600m이하, 랜드마크 주변은 100 ~ 250m로 제안하였으나, 랜드마 크는 350m이상 620m이하로, 랜드마크 주변은 250m 이하, 그 외 지역은 100 ~ 150m로 자문 하였음, ※ 참고로 철도공사는 최고높이 600m 이하로 제안하였으나 용산구청장이 615m를 요구하여 이를 수용한 것임
주거비율: 철도공사가 제안한 것과 같이 5만평을 제외한 사업부지 면적의 20%를 주거복합건축물의 부지 로 허용함. - 다만, 위 두 가지 조건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는 2001년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건축기준에 따라야 할 것임.
<계획 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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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우리시 지침 |
철도공사 제안 |
자문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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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적 률 |
250 ~ 800%
(평균 580%) |
250 ~ 750%
(평균 610%) |
580%(2001년 지침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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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높이 |
100 ~ 150이하
랜드:350m이하 |
100 ~ 250이하
랜드:600m이하 |
랜드마크:350m이상, 620m이하
랜드마크주변:250m이하
기타:100m~150m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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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
철도공사(안)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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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율 |
일반상업지역
주거불허 |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주거허용 |
철도공사(안) 수용
우선 사업지의 20% |
■ 서울시의 자문결과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용산 군 이적지 주변 합리적 관리방안”과 부합되는 범위 안에서 결정된 것이며, 서울시의 부도심으로 국제업무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안)을 마련한 것임.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3707-8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