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부동산 정보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 등 토지이용 불편사항 대폭 개선

Altari 2011. 5. 24. 16:40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 등

 

토지이용 불편사항 대폭 개선

- 국토계획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층수제한 폐지, 지거래허가요건 및 인․허가 제도개선, 도시관리계획 절차간소화 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획법령 개정안을 ‘11.5.25~6.14입법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국토계획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도지역제의 유연성 제고

가.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시행령 개정)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평균 18층 이하)하여 건설경기 연착륙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되,

- 경관관리 등을 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고밀개억제하도록 하였다.

나. 보전지역내 기존공장의 건폐율 완화(시행령 개정)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 촉진을 위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에 대한 건폐율의 한시적 완화(40% 이하)* 기간을 2년간 연장**하였다.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으로서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폐율 40% 이하의 범위에서 기존부지에 증축 가능(시행령 제93조제4항)

** (현행) ‘09.7~’11.7 → (연장) ‘11.7~’13.7

 

2. 불합리한 규제 완화

 

가.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시행령 개정)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수립시 환경성검토사전환경성모두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목적과 검토내용 및 항목, 절차 등이 유사한 사항을 이중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정력 낭비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초래함에 따라,

-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환경성검토생략할 수 있도록 으로써 중복절차를 일원화하고, 비용절감계획수립기간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입지 개선(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학교의 배치기준이 학생수 감소추세에 있는 현실과 맞지 않아,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해야 하는 공공사업자는 물론 교육청에게도 상당한 유지관리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

- 초․중등학교의 입지기준 및 초등학교의 통학거리완화하여 교육청과 사업시행자의 부담 경감, 각종 개발사업의 조성단가 인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입지기준

(초등학교) 2~3천 세대당 1개소 → 4~6천 세대당 1개소

(중․고등학교) 4~6천 세대당 1개소 → 6~9천 세대당 1개소

* 초등학교 통학거리 : (현행) 최장거리 1km 이내 →(변경) 1km 내외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로 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영리목적 체육시설까지 토지수용권 부여*되어 익성 논란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범위축소하여, 체육시설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소유거나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을 위한 시설로 하였다.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법 제95조제1항)

** 국내외 대회 개최와 선수훈련 등에 필요한 체육시설

***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다만, 위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시설규칙 개정당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입안 중 또는 결정 신청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3. 인․허가제도의 획기적 개선

가. 토지거래허가,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법률 개정)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투기의 목적이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거래허가를 하도록 허방식을 네거티브방식(불허용도열거)으로 전환하였다.

* 현재는 토지거래 허가기준 규정(법 제119조)에서 토지거래허가 불허대상만을 열거하고 있으나, 불허대상이 아닌 경우 허가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음

 

나. 개발행위허가 인․허가의제 협의기간 명시 등(법률 개정)

개발행위허가시 관련 인․허가등의제*받기 위해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20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며,

- 신속한 의제 처리를 위해 의제대상 인․허가를 관할하는 모든 행정청이 참여하는 복합민원일괄협의회개최하도록 하여 대규모 공익사업 등이 신속하게 추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발행위허가시 지자체장이 관련법률상의 인가․허가․승인․면협의․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봄(법 제61조제1항)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도시계획시설규칙6월말까지 개정하고, 법률 8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도시정책의 올바른 방향 정립국민편익 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은 ‘11. 5. 25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함

 

정안에 대한 의견은 6.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제출

 

할 수 있음

 

* 의견제출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2110-6191,팩스 02-503-7324)

(별첨) ①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②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③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참고 1

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현황

 

구 분

세 분

지정목적

건축물 층수제한

비중

(서울시, %)

전용

주거

지역

제1종전용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없음

1.8

제2종전용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없음

0.3

일반

주거

지역

제1종일반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4층 이하

21

제2종일반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평균 18층 이하

43

제3종일반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없음

30

준주거지역

주거기능 위주

상업․업무기능 보완

없음

3.5

 

참고 2

 

도시관리계획 개요

 

□ 계획의 성격 및 내용

ㅇ 계획의 성격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적 성격을 가짐

 

ㅇ 계획내용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수립절차

ㅇ 입안(시장․군수) ⇒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시장․군수→시․도지사) ⇒ 관계행정기관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시관리계획 결정 ⇒ 고시

*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내용에 환경성검토서가 포함되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서류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가 포함됨

 

참고 3

환경성검토와 사전환경성검토 비교

 

구 분

환경성검토

(국토계획법)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근거

- 국토계획법 제27조제2항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7편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목적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조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함

검토내용

- 도시관리계획의 입지 및 토지이용계획을 중심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

- 개발계획, 개발사업 등의 초기단계에서의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검토항목

- 도시관리계획의 입지 및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검토항목 비교 참조

- 계획의 적정성 : 환경목표와의 부합성,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일관성

- 입지의 타당성 :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절차

- 검토서 작성 ⇒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수렴 ⇒ 관계행정기관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주민, 관계행정기관,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반영 필요

- 환경성검토협의회 ⇒ 검토서 초안 ⇒ 주민의견수렴 ⇒ 검토서 작성(환경부 등 검토) ⇒ 협의완료

 

※검토항목 비교

 

구 분

환경성검토

사전환경성검토

자연환경

- 기상․기후 및 에너지, 지형, 토양 및 지반, 물순환, 녹지, 경관, 비오톱 및 동․식물

- 기상, 지형․지질, 수리․수문, 동․식물상

생활환경

- 휴양 및 여가공간, 대기질,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 토지이용,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소음․진동, 위락․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