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 등
- 국토계획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 토지거래허가요건 및 인․허가 제도개선, 도시관리계획 절차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령 개정안을 ‘11.5.25~6.14까지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국토계획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도지역제의 유연성 제고
가.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시행령 개정)
ㅇ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평균 18층 이하)을 폐지하여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되,
-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로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고밀개발을 억제하도록 하였다.
나. 보전지역내 기존공장의 건폐율 완화(시행령 개정)
ㅇ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 촉진을 위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에 대한 건폐율의 한시적 완화(40% 이하)* 기간을 2년간 연장**하였다.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으로서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폐율 40% 이하의 범위에서 기존부지에 증축 가능(시행령 제93조제4항)
** (현행) ‘09.7~’11.7 → (연장) ‘11.7~’13.7
2. 불합리한 규제 완화
가.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시행령 개정)
ㅇ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수립시 환경성검토와 사전환경성검토를 모두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목적과 검토내용 및 항목, 절차 등이 유사한 사항을 이중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초래함에 따라,
-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환경성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절차를 일원화하고, 비용절감 및 계획수립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입지 개선(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
ㅇ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학교의 배치기준이 학생수 감소추세에 있는 현실과 맞지 않아,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해야 하는 공공사업자는 물론 교육청에게도 상당한 유지․관리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
- 초․중등학교의 입지기준 및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를 완화하여 교육청과 사업시행자의 부담 경감, 각종 개발사업의 조성단가 인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입지기준
(초등학교) 2~3천 세대당 1개소 → 4~6천 세대당 1개소
(중․고등학교) 4~6천 세대당 1개소 → 6~9천 세대당 1개소
* 초등학교 통학거리 : (현행) 최장거리 1km 이내 →(변경) 1km 내외
ㅇ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로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영리목적인 체육시설까지 토지수용권이 부여*되어 공익성 논란 및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범위를 축소하여, 체육시설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중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소유하거나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을 위한 시설로 한정하였다.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법 제95조제1항)
** 국내외 대회 개최와 선수훈련 등에 필요한 체육시설
***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다만, 위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시설규칙 개정당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입안 중 또는 결정 신청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3. 인․허가제도의 획기적 개선
가. 토지거래허가,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법률 개정)
ㅇ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투기의 목적이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거래허가를 하도록 허가방식을 네거티브방식(불허용도열거)으로 전환하였다.
* 현재는 토지거래 허가기준 규정(법 제119조)에서 토지거래허가 불허대상만을 열거하고 있으나, 불허대상이 아닌 경우 허가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음
나. 개발행위허가 인․허가의제 협의기간 명시 등(법률 개정)
ㅇ 개발행위허가시 관련 인․허가등을 의제*받기 위해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며,
- 신속한 의제 처리를 위해 의제대상 인․허가를 관할하는 모든 행정청이 참여하는 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대규모 공익사업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발행위허가시 지자체장이 관련법률상의 인가․허가․승인․면허․협의․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봄(법 제61조제1항)
□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도시계획시설규칙은 6월말까지 개정하고, 법률은 8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ㅇ 앞으로도 도시정책의 올바른 방향 정립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내용은 ‘11. 5. 25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함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제출
할 수 있음
* 의견제출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2110-6191,팩스 02-503-7324) |
(별첨) ①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②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③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참고 1 |
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현황 |
구 분 |
세 분 |
지정목적 |
건축물 층수제한 |
비중 (서울시, %) |
전용 주거 지역 |
제1종전용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
없음 |
1.8 |
제2종전용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
없음 |
0.3 | |
일반 주거 지역 |
제1종일반 |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
4층 이하 |
21 |
제2종일반 |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
평균 18층 이하 |
43 | |
제3종일반 |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
없음 |
30 | |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 위주로 상업․업무기능 보완 |
없음 |
3.5 |
참고 2 |
도시관리계획 개요 |
□ 계획의 성격 및 내용
ㅇ 계획의 성격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적 성격을 가짐
ㅇ 계획내용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수립절차
ㅇ 입안(시장․군수) ⇒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시장․군수→시․도지사) ⇒ 관계행정기관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시관리계획 결정 ⇒ 고시
*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내용에 환경성검토서가 포함되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서류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가 포함됨
참고 3 |
환경성검토와 사전환경성검토 비교 |
구 분 |
환경성검토 (국토계획법) |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정책기본법) |
시행근거 |
- 국토계획법 제27조제2항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7편 |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목적 |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조성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함 |
검토내용 |
- 도시관리계획의 입지 및 토지이용계획을 중심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 |
- 개발계획, 개발사업 등의 초기단계에서의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
검토항목 |
- 도시관리계획의 입지 및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검토항목 비교 참조 |
- 계획의 적정성 : 환경목표와의 부합성,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일관성
- 입지의 타당성 :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
검토절차 |
- 검토서 작성 ⇒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수렴 ⇒ 관계행정기관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주민, 관계행정기관,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반영 필요 |
- 환경성검토협의회 ⇒ 검토서 초안 ⇒ 주민의견수렴 ⇒ 검토서 작성(환경부 등 검토) ⇒ 협의완료 |
※검토항목 비교
구 분 |
환경성검토 |
사전환경성검토 |
자연환경 |
- 기상․기후 및 에너지, 지형, 토양 및 지반, 물순환, 녹지, 경관, 비오톱 및 동․식물 |
- 기상, 지형․지질, 수리․수문, 동․식물상 |
생활환경 |
- 휴양 및 여가공간, 대기질,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
- 토지이용,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소음․진동, 위락․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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