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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Altari 2011. 3. 26. 17:29

 

이수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서울시는 2011년 3월 23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초구청장이 결정요청한 서초구 방배동 3250번지 일대에 대한 「이수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안을 심의 수정가결하였다.

 

본 대상지는 2002년 7월 2일 결정된 이수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능을 상실한 도로(소로4-2)폐지 및 획지계획 조정 등 토지이용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다.

 

□ 지난 2010년 6월부터 서초구에서 계획수립에 착수하였고, 서울시의 결정과정에서도 수차례 협의 및 심의절차를 거쳐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었다.

 

○ 이수지구중심 결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