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21호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주택재개발사업부문/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주택재건축사업부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 제2006-95호(2006.3.23)호로 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같은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
시합니다.
2.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지정되는 구역과 기존의 정비예정구역에 새로이 추가되어 변경지정되는 지역
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
리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50조의2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참고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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