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 제2010-563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변경(안) 열람공고
1. 용산구 고시 제2010-28(2010.06.25.)호로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및 기간 연장 지형도면 작성고시한 청파‧원효로 일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변경(안)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용산구청(뉴타운사업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0년 8월 27일
용 산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2010. 8. 27 ~ 9. 10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용산구청 뉴타운사업과 (☎ 2199-7440)
다. 개발행위허가제한 조서 : 아래와 같음
1) 제한지역
구 분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개발행위 허가제한지 역 |
서계동 224번지 및 청파동 1가 121번지일대 |
210,110 |
증)183,162 |
393,272 |
추가편입 |
청파동3가 121번지 및 원효로1가 30번지일대 |
181,937 |
- |
181,937 |
||
용문동 81번지 및 원효로2가 1번지 일대 |
52,512 |
- |
52,512 |
||
원효로3가 178번지 일대 |
39,733 |
- |
39,733 |
||
원효로4가 87번지 일대 |
48,245 |
- |
48,245 |
||
계 |
532,537 |
증)183,162 |
715,699 |
2) 제한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5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분할
가) 건축허가 제한대상
○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단 , 건축허가‧신고 중 다음사항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관련 【별표1】 제1호 가항 단독주택 및 다항 다가구주택
- 「건축법」 제11조 및 14조 규정에 의한 대수선
- 「건축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 「건축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공작물 축조
-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85㎡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건축신고사항
○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 「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
나) 토지분할 제한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에 의한 토지분할
3) 제한기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2012. 6. 28까지
4) 제한근거 및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3호
○ 해당지역은 인근에 각종 정비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 향후, 개발사업(재정비촉진사업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시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이 크게 달라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임
○ 따라서, 개별 건축법에 의한 개발행위 시 난개발과 건축비용의 비효율적 투자로 인한 개발 비 상승 등은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짐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변경코자 함
라. 의견제출 장소 : 용산구청 뉴타운사업과 (☎ 2199-7440)
마. 관계도서 : 생 략 (열람 장소에 비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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