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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및 기간연장 지형도면 작성고시2010/6/25

Altari 2010. 6. 29. 14:34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0-28호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및 기간연장 지형도면 작성고시

1. 우리구에서는 미래 도시 구조를 반영하여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청파·원효로 일대 낙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및 기간연장 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5일

용 산 구 청 장

가.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및 기간연장 지형도면 작성고시 조서

1) 제한지역

구 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개발행위 허가제한지 역

서계동 224번지 및

청파동 1가 121번지 일대

194,860

증)15,250

210,110

추가편입에 따른 면적 증가

청파동3가 121번지 및

원효로1가 30번지 일대

181,937

-

181,937

용문동 81번지 및

원효로2가 1번지 일대

52,512

-

52,512

원효로3가 178번지 일대

39,733

-

39,733

원효로4가 87번지 일대

48,245

-

48,245

517,287

증)15,250

532,537

2) 제한근거 및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

○ 해당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자 재정비촉진지구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한 지역이며, 인근에 각종 정비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비경제적 건축 행위 및 무분별한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및 기간연장하는 사항임

3) 행위제한(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시행령 제51조 제1,5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분할

가) 건축허가 제한대상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규정에 의한 신고

○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

※ 단, 건축허가·신고 중 다음사항을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 제1호 가항 단독주택 및 다항 다가구주택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대수선

- 건축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 건축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공작물 축조

-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85㎡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건축신고사항

나) 토지분할 제한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토지분할

4) 제한기간 : 기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개발행위허가제한 종료일에서 2년 연장

○ 기 정 : 2007. 6. 29 ~ 2010. 6. 28

○ 변 경 : 2007. 6. 29 ~ 2012. 6. 28

나. 관계도서 : 생략 (비치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다.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뉴타운사업과(☎2199-7440) 및 지적과(☎2199-6960)에 관계도서를 비치합니다.

 

위치도(그림을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보실수 있습니다.)

 

 

 

 

고시문(용산구고시 제2010-28호).hwp

 

위치도(지형도면작성고시).pdf

 

위치도(지형도면작성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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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용산구고시 제2010-2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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