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0-28호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및 기간연장 지형도면 작성고시
1. 우리구에서는 미래 도시 구조를 반영하여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청파·원효로 일대 낙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및 기간연장 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5일
용 산 구 청 장
가.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및 기간연장 지형도면 작성고시 조서
1) 제한지역
구 분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개발행위 허가제한지 역 |
서계동 224번지 및 청파동 1가 121번지 일대 |
194,860 |
증)15,250 |
210,110 |
추가편입에 따른 면적 증가 |
청파동3가 121번지 및 원효로1가 30번지 일대 |
181,937 |
- |
181,937 |
||
용문동 81번지 및 원효로2가 1번지 일대 |
52,512 |
- |
52,512 |
||
원효로3가 178번지 일대 |
39,733 |
- |
39,733 |
||
원효로4가 87번지 일대 |
48,245 |
- |
48,245 |
||
계 |
517,287 |
증)15,250 |
532,537 |
2) 제한근거 및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
○ 해당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자 재정비촉진지구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한 지역이며, 인근에 각종 정비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비경제적 건축 행위 및 무분별한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및 기간연장하는 사항임
3) 행위제한(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1,5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분할
가) 건축허가 제한대상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규정에 의한 신고
○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
※ 단, 건축허가·신고 중 다음사항을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 제1호 가항 단독주택 및 다항 다가구주택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대수선
- 건축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 건축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공작물 축조
-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85㎡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건축신고사항
나) 토지분할 제한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토지분할
4) 제한기간 : 기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개발행위허가제한 종료일에서 2년 연장
○ 기 정 : 2007. 6. 29 ~ 2010. 6. 28
○ 변 경 : 2007. 6. 29 ~ 2012. 6. 28
나. 관계도서 : 생략 (비치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다.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뉴타운사업과(☎2199-7440) 및 지적과(☎2199-6960)에 관계도서를 비치합니다.
위치도(그림을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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