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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성격 |
도시계획의 성격을 띠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과 같이 해당 주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이나, 구역지정을 위해 수립하는 정비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 |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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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지정대상범위의 개념 |
법개정에 따른 개념변화(도시재개발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종전의 정비대상지역을 폭넓게 지정하는‘지정대상범위’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공간범위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정비에정구역’ 개념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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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지정대상범위의 설정 |
지정대상범위 설정방향 2001년 기본계획에서 지정대상범위로 설정된 도심, 부도심(청량리, 영등포, 용산), 마포지역에대하여 기존범위 유지 및 부분적 조정 |
지정대상범위 |
도 심 : 2001년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지정대상 범위의 공간적 범위의 공간적 범역 유지
영등포 : 도심형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범위가 기정 지정대상범위가 서로 일치하므로 기정 지정대상범위 유지
청량리 : 기정 지정대상범위를 유지하되 청량리역 이면부의 도로부지를 제척하고, 향후 균형발전 촉진지구 세부사업시행계획(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조정 가능성 부여
마포, 용산 : 기정 지정대상범위 유지
균형발전사업지구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지정된 균형발전촉진지구 와 뉴타운지구 중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도심.부도심.지역중심.지구중심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 함되어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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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부 지정대상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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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지역 지정대상범위 |
영등포지역 지정대상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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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지역 지정대상범위
| 마포지역 지정대상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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