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부동산 상식

도시환경정비사업개념

Altari 2008. 7. 25. 10:44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
  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변천사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 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으로 도시환경 정비사업
  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음
대상구역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노후도 요건 등 구역지정 요건이 없고, 기본계획에 대상범위가 정해져
    있음
사업시행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정비사업조합, 토지등소유자, 공동시행자(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 지정개발자 등이 됩니다.
※ 참고사항 :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건축, 재개발과 달리 다양한 사업시행자가 있으며 주로 구역내 토지 매입을 통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자가 됩니다.
정보제공부서:균형발전본부 도심재정비1담당관 담당:김지호문의:02-2171-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