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 입법예고 되었던「용산공원 특별법안」이 서울시와 건교부간에 쟁점이 되어 왔던 공원의 용도지역 변경 조항이 삭제된 국회 건교위 대안으로 6월 20일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동안의 추진 과정
- ’06.7.28 정부에서「용산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 하면서 용산공원의 용도지역 변경 조항 등과 관련한 서울시, 정부간 이견 발생
- ’06.10.2에는 진영 국회의원 등 70인이 용산공원의 보전에 중점을 둔「용산공원 조성 및 보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 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건교부에서도 ’06.12.29 정부법안을 국회에 제출
- 지난해 8월 이후 계속된 서울시·정부간 실무조정협의 결과 ’07.4.4 서울시 요구대로 반환부지 본체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 하고, 용도지역 변경 관련 조항을 조정(삭제)키로 국무조정실, 서울시, 건교부가 합의
- 이후 국회 건교위 공청회(’07.4.13), 건교위 법안심사소위(’07.4.18)를 거쳐 ’07.4.23 국회 건교위 통과
- 국회 일정상 6월 임시국회로 넘어온 동 법안이 법사위 심사(’07.6.14)를 거쳐 ’07.6.20 국회 본회의 통과
쟁점사항의 처리결과
- 용산공원의 용도지역 변경조항은 서울시, 건교부간 합의대로 조항 삭제
- 용산공원의 경계는 본체부지로 명시
- 국가가 본체부지의 용도변경 및 매각 등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추가로 명시
※ 법안의 명칭을「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으로 결정
법안 통과의 의미
- 용산기지의 본체부지 전체를 온전히 공원으로 조성하여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기틀 마련
■ 서울시 입장
120여년 만에 마침내 국민의 품에 돌아오는 용산 반환부지가 온전히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마련됨을 온 국민, 시민과 더불어 환영
- 본체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국민, 언론, 국회, 그리고 정부기관(국무조정실, 건교 부 등)에 감사
앞으로도 서울시는 용산공원이 민족의 자주와 주체성을 회복하는 차원의 기념비적인 공원이 되도록 하는 동시에, 인공시설물 설치를 최대한 억제하여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 도심의 허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협조를 다할 것이며,
용산공원의 주변지역에 대하여도「용산 군 이적지 주변 합리적 관리방안 수립용역(’05.8~’06.12, 시정연)」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용산공원과 주변지역이 조화롭게 관리·발전될 수 있도록 주변 정비를 충실히 하여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음.
또한, 그 동안「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제정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원조성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용산공원의 조성에 최대한 협조해 나갈 것임.
■ 통과법안 주요 내용 - 당초 정부안과 국회 통과안 대비
건교부 입법예고안
(’06. 7. 28)
국회 통과안(건교위 대안)
(’07. 6. 20)
「용산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항4호가목(용산공원 조성지구) : 용산공원시설의 설치 등 용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지구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 략)
<추가>
제14조(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의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6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산공원 조성지구 조성계획 및 복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28조(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서울특별시장은 용산공원 주변지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조(정의)
4호가목(용산공원 조성지구) : 본체부지에 지정되는 지구(용산공원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 본체부지의 인접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생 략)
②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부지를 공원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⑥제5항에 따른 용산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사항은 그러 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공원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서울특별시장은 공원 주변지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한다.
■ 용산미군기지 현황
면 적 : 약111만 4천평
- 본체부지 : 810천평(메인포스트 240, 사우스포스트 570)
- 산재부지 : 58천평(캠프킴 16, 유엔사 16, 수송단 26)
- 기타부지 : 246천평(박물관, 국방부, 전쟁기념관, 가족공원)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일반주거지역
■ 추진경과
2006. 7.28 용산공원특별법(안) 입법예고(7.28~8.17, 20일간)
2006. 8. 4 용산공원특별법(안) 검토의견 제출(서울시→건교부)
2006. 9.11 용산공원특별법 수정(안) 제출(서울시→국무조정실, 건교부)
2006.10. 2 진영의원 등 70인「용산공원 조성 및 보전에 관한 특별법안」발의
2006.12.29 특별법(안) 국회 제출(건교부)
2007. 4. 4 용도지역 변경조항 조정 합의(국무조정실, 서울시, 건교부)
2007. 4.13 국회 건교위 공청회 개최
2007. 4.18, 4.23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2007. 4.19, 4.23 국회 건교위 전체회의 통과
2007. 6.14 국회 법사위 통과
2007. 6.20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6360-4734)
'[부동산정보] > 용산,원효로 부동산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용산구 도시환경정비사업(특별계획구역) 추진현황 (2007.5월 현재) (0) | 2007.07.04 |
|---|---|
| 용산공원 조성사업 추진 일정 (0) | 2007.06.28 |
| 용산 반환기지 81만평 공원 확정 (0) | 2007.06.22 |
| 용산국제업무지구 공동 조성 (0) | 2007.06.13 |
| ‘서울시 - KORAIL’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계획 공동으로 수립중 (0) | 2007.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