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부동산 상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 선택 안내

Altari 2009. 12. 3. 11:17


제목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 선택 안내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 선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최초 청약신청 전(신청일 포함)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의 주거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선택하여 가입은행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공급받을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예치금액(만원)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지역
85㎡이하 300 250 200
85㎡초과 102㎡이하 600 400 300
102㎡초과 135㎡이하 1,000 700 400
135㎡초과 1,500 1,000 500
- 주택규모선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또는 APT2you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PT2you 홈페이지에서의 주택규모선택 시간 : 08:00 ~ 17:30(영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