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동래미안트윈파크 입주자 모집공고 특별공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 특별공급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주택형별 3자녀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50%는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공급 하며, 나머지는 인구비율(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의 2006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에 의함)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 40%, 인천광역시 거주자 10%에게 각각 공급함.
.. 해당 지역별로 배정된 물량 중 신청자가 미달된 시, 도의 잔여물량은 경쟁이 있었던 타 시, 도의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를대상으로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높은 점수순으로 특별공급대상자를 선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1) 특별공급(국가유공자) : 전용 85㎡ 이하 공급규모 216세대의 10%이내로 총 21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2항 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무주택 세대주)
- 구비서류
.. 특별공급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부적격처리 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당첨은 무효로 처리함.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2) 3자녀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 : 일반공급 총 247세대중 3%인 7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9.10.23.금)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자로서 만 20세 미만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 청약예금가입 여부 및 과거에 당첨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함. 단, 과거 특별공급 당첨자는 신청 불가함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자에게 건설량의 3%를 특별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3자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당첨은 무효처리함.
.. 3자녀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포함 안됨.
.. 재혼으로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3자녀 특별공급시 동점자 처리(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자
- 구비서류
..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함.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2005. 7. 1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3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 기재)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
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함.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을 변경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함.
①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②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③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ㆍ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3)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신혼부부 대상, 주택유형 전용면적 60㎡ 이하, 공급물량의 30% 범위) 33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및 제8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2009.10.23.금)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 이고, 그 기간에 출산(주민등록등본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직
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재혼인 경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여야 함. [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함.]
..소득기준 : 100퍼센트는 3,894,709원, 120퍼센트는 4,673,651원
○ 4인세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00% : 4,276,642원, 120% : 5,131,970원
○ 5인세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00% : 4,384,491원, 120% : 5,261,389원
○ 6인세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00% : 5,188,104원, 120% : 6,225,725원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20세 이상의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며, 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 ÷ 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이라 함은 근로자인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을, 사업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규칙 별표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였을 것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규칙 별표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였을 것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의 거주지역요건 기준은 규칙 제4조, 제10조 제3항 및 제30조에 따른 거주지역요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수도권은 전체를 하나의 지역으로 보되, 동일 순위내에서는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
..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당첨은 무효처리함.
.. 신혼부부 보금자리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함.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1순위로 청약이 불가
- 입주자 선정방법
① 상기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1.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 혼인기간이 3년 초과이고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주택공급신청자 중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도권 거주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미성년인 자녀 수가 많은 자
3. 미성년인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③ 제2항의 자녀수를 산정할 때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 상기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9.10.23.금)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의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20세이상 세대원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도 세대원으로 간주함.[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4) 특별공급 공통 사항[특별공급(국가유공자) / 3자녀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 특별공급 추첨 순서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 6, 7항에 해당하는 특별공급(국가유공자), 3자녀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 신혼부부 보금자리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함.
.. 신청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삼성물산㈜ 래미안 트윈파크 견본주택으로 방문 신청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717번지 강남래미안갤러리 연락처 02-459-3337]
.. 접수일시 및 장소 : 2009. 10. 28(수) (10:00 ~ 14:00) / 삼성물산㈜ 래미안 트윈파크 견본주택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717번지 강남래미안갤러리 연락처 02-459-3337]
.. 동ㆍ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09. 10. 28(수) (18:00) / 삼성물산㈜ 래미안 트윈파크 견본주택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717번지 강남래미안갤러리 연락처 02-459-3337]
.. 계약체결일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 체결일내
※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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