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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번호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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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문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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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문 년 월 일 |
2007. 8. . (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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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변경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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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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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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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년월일 |
2007. 8. . |
1. 자문주문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변경 결정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문한다.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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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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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증감 |
변경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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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1번지 일대 |
442,575 |
124,225 |
566,80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29호 (2001. 7. 10) |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 <별첨2 참조>
2. 상정사유
◦ 우리시에서는 서울국제화를 위한 도시구조개편과 전략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국제업무기능의 부도심으로 개발하고자, 2001년 7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음.
◦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요청이 있어 2007. 3. 28일을 자문하였고, 자문 결과 등에 따라 2007. 4. 19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와 코레일간 공동 협의체(T/F팀)을 구성하여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상정함.
<세부내용은 별첨1 참조>
3. 도시관리계획 사항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용도지구 : 해당사항 없음
◦ 도시계획시설 : 대로2-1, 대로3-2, 완충녹지➁
4. '07년 제6차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결과(’07. 3.28)
◦ 용산국제업무지구 전체를 동시 개발할 경우 발생할 업무․상업시설의 수요를 분산하고, 교통․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5만평을 금번 개발대상에서 유보.
※ 유보된 토지는 향후 광역교통시설의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 고려
◦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광역교통개선사업 소요비용을 철도공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건축기준 적용.
- 용 적 률 : 2001년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580%)을 준수
- 최고높이 : 랜드마크는 350m이상 620m이하로, 랜드마크 주변은 250m이하, 그 외 지역은 100~150m로 함
- 용도지역 : 철도공사 제안 수용
- 주거비율 : 5만평을 제외한 사업부지 면적의 20%를 주거복합건축물의 부지로 함
∙ 다만, 위 두 가지 조건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는 2001년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건축기준에 따라야 함.
※주요 계획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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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서울시 지침 (2001. 7월) |
공모안 (2006. 12월) |
KORAIL 자문제안 (2007. 2월) |
서울시 자문결과 (2007.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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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적 률 |
평균 580% |
평균 1000% |
평균 610% |
580%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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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마크 |
350m 이하 |
350m 이상 |
600m 이하 |
350m이상, 620m 이하 |
|
용도지역 |
준주거 일반상업 |
제3종일반주거 일반상업 |
제3종일반주거, 준주거, 일반상업, 중심상업 |
KORAIL(안) 수용 |
|
주거비율 |
일반상업 주거불허 |
주거비율 50% 이하 |
준주거+일반상업 주거 허용 |
KORAIL(안) 수용 우선 사업지의 20% |
5. 서울시와 코레일 합동 협의체(T/F팀) 결과
[T/F팀 구성]
◦ T/F팀 위원
- 서울시 : 도시관리과장, SH공사 정현규실장, 서울대 최막중교수
시정개발연구원 박현찬박사
- 코레일 : 한영철기획팀장, 국토연구원 정석희박사, 수원대 김철홍교수,
철도기술연구원 이경철 박사
◦ 회의 개최 : 매주 1회 개최 (T/F팀 회의 : 8회, 실무회의 : 5회)
[T/F팀 논의 결과]
◦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 확장 (남측 서부이촌동 포함)
◦ 추가지역 현황
- 세대수 - 동수
|
주 용 도 |
세 대 수 |
|
근린생활시설 |
40 |
|
다세대 |
39 |
|
단독(다가구) |
23 |
|
아파트 |
1,598 |
|
연립주택 |
493 |
|
총 계 |
2,193 |
|
|
|
|
주 용 도 |
세 대 수 |
|
근린공공시설 |
1 |
|
근린생활시설 |
43 |
|
노유자시설 |
3 |
|
다세대 |
13 |
|
단독(다가구) |
27 |
|
문화집회시설 |
1 |
|
아파트 |
25 |
|
아파트 부속건물 |
3 |
|
연립주택 |
60 |
|
종교시설 |
3 |
|
창고시설 |
1 |
|
철도 관련 건물 |
38 |
|
총 계 |
218 |
- 아파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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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동수 |
세대수 |
준공년도 |
|
대림아파트 |
4 |
638 |
1994 |
|
성원아파트 |
2 |
340 |
2001 |
|
동원아파트 |
2 |
103 |
2005 |
|
중산아파트 |
6 |
266 |
1970 |
|
시범아파트 |
8 |
288 |
1970 |
[공간구조 구상 : 도시중심축(조망축) 설정]
◦ 남산 정상 ~ 용산국제업무지구 중앙부 ~ 63빌딩을 잇는 조망축
[공간구조 구상 : 토지이용계획]
◦ 랜드마크 : 도시중심축 중앙에 위치
◦ 수변지역 : 유람선 선착장, 한강시민공원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시설 배치
◦ 지구 중심부는 중심상업지역, 주변으로 일반상업지역을 배치하여 상업․업무 및 주상복합 시설 배치
◦ 랜드마크를 정점으로 하는 스카이라인 형성
[공간구조구상 : 녹지축(보행축) 개선]
◦ 한강 ~ 랜드마크 ~ 용산역 ~ 국제빌딩 주변 ~ 민족공원을 녹지축으로 연결하여 걸어서 한강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
◦ 철로의 데크화로 녹지공원 조성
[광역교통개선 대책]
6.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관련부서(기관) 검토결과
◦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07. 8. 1) 의견청취 결과
- 주요의견 내용
․서울시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개발밀도를 상향하는 것은 가능하나, 추가적인 공공 기여 필요
․용 적 률 : 서울시(안) 유지해야 한다는 안과 과감하게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기반시설 면적 : 40%는 유지하되, 35%까지 하향도 고려
․구역 분리 경계선은 지금은 확정하지 말 것.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07. 8.16)시 아래 사항을 보고할 것
․기반시설 면적은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판단(학교 2개소, 동사무소, 우체국, 도로, 공원, 문화시설 등)
▷ 검토결과 : 기반시설 40%정도면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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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학 교 |
도 로 |
공 원 |
공공청사 |
문화시설 |
비고 |
|
203,184 |
24,434 (초등,중학교) |
111,550 (종전 계획) |
45,700 (사업대지 9%) |
1,500 (동사무소 등) |
20,000 |
|
|
40% |
4.8% |
22.0% |
9.0% |
0.3% |
3.9% |
|
※타지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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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 계 |
도 로 |
공 원 |
공공청사 |
기 타 |
비고 |
|
은평 뉴타운 |
55.5 |
14.1 |
24.6 |
1.3 |
15.5 |
|
|
교남 뉴타운 |
35.2 |
13.1 |
7.8 |
2 |
12.3 |
|
|
합정 균형발전촉진지구 |
41.5 |
37.9 |
1.0 |
0.1 |
2.7 |
|
|
용산역 전면 도시환경정비사업 |
48.9 |
35.9 |
13.0 |
0 |
0 |
|
․용적률은 조례 범위까지 확대 가능한지 검토(평균 용적률 593% → 608%)
▷ 검토결과 : 조례범위까지 확대하여도 타 구역과 비슷한 것으로 사료됨
※타지역 사례
|
구 분 |
평균 용적률 |
비고 |
|
중구 다동, 을지로2가 도시환경정비사업 |
720% |
|
|
영등포구 여의도동 업무단지 |
640% |
|
|
강남구테헤란로(강남역? 선릉역) |
430% |
|
◦ 도시계획위원회(2007. 8. 8) 의견청취 결과
- 주요의견 내용
․기반시설은 서울시(안)대로 40% 유지
(초등, 중학교 , 동사무소, 도로, 공원, 문화시설 등)
․용적률은 조례 범위까지 확대
(평균 용적률 593% → 608%)
․기타 주요 의견
▷ 국제현상공모를 통해서 한강르레상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 좋은 계획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 조정 권유
▷ 최고높이는 620m로 하되, 향후 개발계획을 수립시 여건을 보아 추가 완화가능
◦ 실무 협의회 논의 결과<별첨3>
7. 코레일 요청 사항
◦ 개발규모 : 전체 상업지역 및 용적률(623%이상)
◦ 기반시설 : 30%(철도 포함, 제외시 21.9%)
◦ 주거비율 = 50 :50
◦ 기 타 : 2007. 8월 초까지 협의완료 희망
※ 요청 배경
- 철도공사에서 소유한 토지(107,900× 3.3㎡ )를 매각 대금을 최소한 3조8천억원으로 확정(평당 35백만원)
- SPC의 순이익 20% 보장
8. 서울시 의견
【개발 밀도 검토】
◦ 총 566,800㎡ (당초:396,471㎡, 확장:111,275㎡, 철도:59,054㎡)
- 당초 면적의 28.1% 증가(철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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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문결과 반영(07.3) |
서울시(안) |
코레일(안) | |||||||
|
토지면적 |
연면적 |
토지면적 |
지상층연면적 |
토지면적 |
지상층연면적 | |||||
|
조 건 |
?기존 구역만 개발 |
?주거 연면적 면적 = 자문결과 + 구역확대지역 수용 ?용적률 : 주상복합부분은 조례상 최대치 적용 ?기반시설 : 40% |
?주거 연면적 면적 = 서울시(안)보다 12.7% 증가 ?용적률:전 지역 조례상 최대치 적용 ?기반시설 : 27.4% | |||||||
|
개발 총 면적 (㎡) |
221,287 |
1,284,969 |
304,562 (83,275) |
1,806,388 (521,419) |
368,420 (147,133) |
2,296,788 (1,011,819) | ||||
|
- |
37.63% |
40.57% |
66.49% |
78.74% | ||||||
|
토 지 이 용 |
주거 |
㎡ |
88,515 |
315,556 |
147,863 |
605,536 |
162,522 |
682,592 | ||
|
% |
22.3 |
24.6 |
29.1 |
33.5 |
32.0 |
29.7 | ||||
|
업무· 상업 |
㎡ |
132,772 |
969,413 |
156,699 |
1,200,852 |
205,898 |
1,614,196 | |||
|
% |
33.5 |
75.4 |
30.9 |
66.5 |
40.6 |
70.3 | ||||
|
기반시설 (철도포함시) |
㎡ |
175,184 |
- |
203,184 |
- |
139,326 |
- | |||
|
% |
44.2 (50) |
- |
40.0 (46.3) |
- |
27.4 (35) |
- | ||||
|
평균용적률(%) |
580.7% |
593.1% |
623.4% | |||||||
【부동산 대책 수립․ 시행】
◦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 지정 시기 : T/F팀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발표시
- 지정 범위 : 한강로 일대
- 문 제 점 : 개발시기까지 장기간 소요됨에 따른 민원 우려
◦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 지정시기 : 2004. 5. 25
- 제한대상 : 주거전용면적이 60㎡ 초과하는 아파트
- 제한내용 : 실거래가 6억초과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실제입주여부를 신고
◦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제한 지정
- 지정시기 : 2007. 7. 23
- 제한기간 : 용산국제업무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시 까지
- 제한내용 : 건축허가, 건축신고, 다가구 → 다세대 변경
【최종 서울시 의견】
◦용도지역(철도 제외시)
- 일반주거지역 : 203,184㎡ (40.0%)
※ 문화시설 등은 계획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준 주 거 지 역 : 22,129㎡ (4.4%)
- 일반상업지역 : 235,520㎡ (46.4%)
- 중심상업지역 : 46,913㎡ (9.2%)
◦주거허용비율(주거 : 비주거)
- 준 주 거 지 역 : 22,129㎡ (10:0)
- 일반상업지역 : 125,734㎡(7:3)
◦용 적 률 : 608.5%(조례상 최대치 적용)
◦기반시설 : 40%(철도제외)
※ 서부이촌동을 포함한 개발이 불가능할 경우는 2007.3.28 자문결과 적용
◦ 기 타
- SPC 선정방식 개선(권고) 및 부동산 대책 시행
-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국제현상공모 방식으로 추진
- 아래 기타 반영할 사항을 수용할 것.
【기타 반영할 사항】
◦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토지이용계획, 밀도계획 및 높이계획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 최고높이는 건축계획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완화 가능함.
◦ 국제업무지구에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가 입지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2020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주요 유치기능으로 국제업무, 첨단 정보업무단지의 조성과 더불어 기존 전자유통단지 기능의 활성화, 역주변 정비 및 도입될 도시의 기능은 기존 도심부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도록 설정”하는 내용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 상한용적률은 획지별로 기반시설을 금번 검토 내용(지침)보다 추가 제공(기부체납)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제3조제1항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 국제업무지구(구상도) 개발과 한강르네상스를 구현하기 위한 SPC의 제안이 필요하고, 한강으로부터 열린 공간으로 확보를 위한 통경축 등을 계획하고, 이에 부합되는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국제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제현상 공모를 하여야 한다.
- 확대되는 지역(서부이촌동)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을 적정 배치하고, 필요시 일반상업지역도 총량의 범위안에서 배치할 수 있다.
- 당초 코레일 부지에 위치한 일반주거, 준주거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되, 공원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한다.
◦ 금번 검토된 교통처리계획(별첨3)은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추후 개발규모가 결정되는 시점에서 원효로 및 한강로의 교통상황 등을 고려한 교통영향평가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하여 결정한다.
- SPC에서 용산역을 거점으로 한 모노레일 등 신교통 수단을 제안하여야 한다.
- 하나의 노선을 각각 다른 시행자가 건설할 경우 반드시 상호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먼저 시행하는 자가 전체 노선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 녹지축은 남산 ~ 용산공원 ~ 용산역 ~ 용산국제업무지구 ~ 한강을 연계하는 구상(안)을 실현되도록 계획한다.
◦ 사업부지내 기존 주택 소유자를 위한 아파트(주상복합)을 건립 공급하고, 세입자를 수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립부지를 사업부지안에 별도 확보한다.
◦ 사업의 성격상 년차별,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되, 기반시설은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SPC 선정기준은 개발계획이 우수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점수 배점을 개선하고, 서울시가 추천하는 심사위원(전체의 1/3)을 참여시켜야 한다.
◦ SPC가 추가되는 서부이촌동지에 대한 개발방법과 개발방법에 따른 구역 분리 여부 등을 제안하되, 국제업무지구 전체에 대한 조성계획(마스터 플랜)은 SPC 선정시 제출하여야 한다.
- 만약, SPC가 지구에서 전체를 개발할 경우 SPC에 서울시(SH공사)가 5% 지분으로 참여하되, 주요사업계획의 수립(변경), 사업추진방법 등에 대하여는 주주 만장일치로 결정하도록 한다.
◦ 개발이익이 사회환원될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예 시)
- 서울시내 철도 역사 Up-Grade 계획
- 한강철도 조명계획 등
◦ SPC가 선정된 후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관련 국제공모를 통해서 좋은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국제세미나 개최하여야 한다.
◦ 종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2007. 3. 28)을 위한 관련부서 의견은 상기 내용과 상충되는 않는 범위내에서 반영하여야 한다.
9. 향후추진 일정
◦ 2007. 12 : SPC 선정
◦ 2009. 6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 2010.12 : 실시계획 인가[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 2011. 1 : 공사 착공(시행)
|
|
< 별첨1 > |
■ 대상지 개요
◦ 위 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1번지 일대
◦ 면 적 : 566,800㎡ (당초 : 442,575㎡, 증가 124,225㎡)
◦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용도지구
-해당없음
|
위 치 도 |
■ 항공사진
■ 항공사진
■ 현황종합분석
|
구 분 |
주 요 현 황 |
계 획 과 제 |
|
입지 |
?용산 부도심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
?용산역세권의 입지특성을 살린 국제업무지구로서 체계적인 개발추진계획수립 |
|
토지이용 |
?수도권철도차량관리단, 용산물류센터, 용산차량사업소, 우편집중국 ?대상지 서측 도로변을 따라 소규모 상업시설 입지 |
?업무,공공행정,도심주거와 용산국제업무지구위상강화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일부 사유지에 대한 사전협의 필요 |
|
교통 |
?광역철도 접근성이 우수하며 한강로, 원효로가 한강교량을 통해 도심으로 연결되나 간선도로로부터의 접근성이 좋지 않음 |
?사업지구 외곽부와 대상지내로의 효율적교통동선체계 계획 ?사업지구 외곽의 동서지역 연결문제검토 |
|
기타 |
?철도노선에 의한 단지 양분
?한강조망 및 주변의 용산민족공원(조성예정)입지 |
?단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한 Deck등 입체적 계획 필요 ?용산복합역사와 사업지구간의 연계와 공원녹지축 연계방안 검토 |
|
현 황 종 합 분 석 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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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2 > |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1) 용도지역
◦ 용도지역 변경(결정)조서
|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합 계 |
566,800 |
- |
566,800 |
100.0 |
(100.0) |
| |
|
주거지역 |
소 계 |
566,800 |
감)282,433 |
284,367 |
50.2 |
(44.4) |
|
|
일반주거지역 |
566,800 |
감)304,562 |
262,238주1) |
46.3 |
(40.0) |
| |
|
준주거지역 |
- |
증) 22,129 |
22,129 |
3.9 |
(4.4) |
| |
|
상업지역 |
소 계 |
- |
증)282,433 |
282,433 |
49.8 |
(55.6) |
|
|
일반상업지역 |
- |
증)235,520 |
235,520 |
41.5 |
(46.4) |
| |
|
중심상업지역 |
- |
증) 46,913 |
46,913 |
8.3 |
(9.2) |
| |
주1 : 일반주거지역중 도로 및 문화시설은 계획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음
( ) : 철도(59,054㎡) 제외시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
위 치 |
용도지역 |
변경사유 | |
|
기 정 |
변 경 | ||
|
용산구 한강로 3가40-1번지 일대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29호로 기결정된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계획상 준주거지역(주거복합용지)으로 변경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반영함 |
|
일반상업지역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29호로 기결정된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계획상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제시하고 있어 업무 및 주거복합용지에 대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함 | ||
|
중심상업지역 |
?국제업무지구로서 LandMark 건축물 입지를 통하여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 | ||
(2) 용도지구 : 해당없음
나) 도시기반시설 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기정 |
대로 |
2 |
1 |
30 |
주간선 도로 |
184 |
원효로3가 (대2-61) |
한강로3가 40-1 |
일반 도로 |
용산 전자상가 |
‘01.7.10 |
구역내 51m |
|
기정 |
대로 |
3 |
2 |
25 |
보조 간선 도로 |
135 |
한강로3가 173-1 |
한강로3가 40-1 |
일반 도로 |
한강로 3가 |
‘01.7.10 |
구역내 75m |
※사업부지내 도로는 도시개발사업시 추후 지정
(2) 도시공간시설
(가) 녹지
◦ 녹지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 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기정 |
2 |
녹지 |
완충녹지 |
경의선 철도변 (40번지 일대) |
7,582 |
- |
7,582 |
구역 내 2,909㎡ |
※사업부지내 공원(녹지)은 도시개발사업시 추후 지정
2)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토지이용계획
|
구 분 |
용도지역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
합 계 |
- |
566,800.0 |
100.0 |
| ||
|
획지 |
소 계 |
- |
304,562.0 |
53.7 |
(60.0) |
|
|
주거복합 |
준주거지역 |
22,129.0 |
3.9 |
(4.4) |
| |
|
주거복합 |
일반상업지역 |
125,734.3 |
22.2 |
(24.8) |
| |
|
상업, 업무 |
109,785.7 |
19.3 |
(21.6) |
| ||
|
상업, 업무 |
중심지상업지역 |
46,913.0 |
8.3 |
(9.2) |
| |
|
기반시설 |
소 계 |
- |
203,184.0 |
35.9 |
(40.0) |
|
|
공원 |
일반주거지역 |
45,700.0 |
8.1 |
(9.0) |
| |
|
학교 및 공공청사 |
25,934.0 |
4.6 |
(5.1) |
| ||
|
도로 |
일반상업 또는 일반주거지역 |
111,550.0 |
19.7 |
(22.0) |
| |
|
문화시설 |
20,000 |
3.5 |
(3.9) |
| ||
|
철도 |
일반주거지역 |
59,054.0 |
10.4 |
(0.0) |
| |
( ) : 철도 제외시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변경(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 분 |
가구 및 획지계획 |
비 고 |
|
기 정 |
? 대형 : 10,000㎡이상 ? 중형 : 5,000~10,000㎡ ? 소형 : 5,000㎡미만 권장 |
특별계획구역 지침 |
3)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 용도계획 변경(결정)조서
|
구 분 |
기 정 (특별계획구역 지침) |
변 경 |
비 고 |
|
권장용도 |
?업무, 공공행정, 도심주거 |
?업무, 공공행정 및 도심주거와 용산국제업무지구 위상강화를 위해 공모제안자가 제시하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용도 |
|
- 용도 변경사유서
|
구 분 |
변경 사유서 |
|
용 도 |
?국제적인 업무지구에 부합하는 용도도입을 위해 현상설계를 추진중이며, 이를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 용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나. 건축물의 건폐율
◦ 건폐율 변경(결정)조서
|
구 분 |
건 폐 율(%) |
비 고 | |
|
기 정 |
변 경 |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 |
50%이하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
|
준주거지역 |
- |
60%이하 | |
|
일반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
다. 건축물의 용적률
◦ 용적률 변경(결정)조서
|
구 분 |
용 적 률(%) | ||||
|
기준 용적률 |
허용 용적률 |
상한 용적률 | |||
|
기 정 |
업무 및 공공행정 |
300 |
500, 600, 800 |
| |
|
주상복합 |
- |
250 |
| ||
|
변 경 |
중심상업지역 |
업무(LandMark) |
250 |
720 |
1,000 |
|
일반상업지역 |
업무 등 |
250 |
580 |
800 | |
|
주거복합 |
250 |
600 |
800 | ||
|
준주거지역 |
주거복합 |
250 |
350 |
400 |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 |
250 |
- | ||
- 용적률 변경사유서
|
구 분 |
변경 사유서 |
|
용 적 률 |
? 용도지역변경지역의 용적률 조정에 관한 서울시조례시행규칙에 의거해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을 조정하며, 법정용적률을 상한용적률로 계획함 |
◦ 용적률 완화계획 : 변경없음(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따름)
◦ 상한용적률 적용기준
|
항 목 |
계획지침 |
적용산식 |
|
상 한 용 적 률 |
?획지면적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도로, 공원, 녹지, 하천 등)로 설치?조성하여 기부체납하는 경우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 ?별도 산식에 의하여 결정하되 서울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제3조에 의한 계산치 범위 안에서 허용 |
? 상한용적률 산식 상한용적률=(기준용적률+용적률인센티브의 합)×(1+1.3×가중치×a) 단, 가중치=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 비율 ? a =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라. 건축물의 높이
◦ 높이 변경(결정)조서
|
구 분 |
높이(m) |
비 고 | ||
|
업 무 |
공공행정 |
주상복합 | ||
|
기 정 |
100, 150, 350 |
150 |
150 |
|
|
자문결과 (’07.3.28) |
? Landmark : 350m이상 620m이하 ? Landmark 주변 : 250m이하 ? 그 외 지역은 100~150m |
| ||
|
금 회 |
?변경 없음 |
| ||
◦ 높이제한 완화내용
|
항 목 |
완화조건 |
산정식 |
|
최고높이 완화 |
기부체납시 |
최고높이×[1+(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하기전의 대지면적)] |
※ 완화된 최고높이는 지정된 최고높이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4) 건축물의 배치․형태 등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배치․형태결정조서
|
구 분 |
기 정 |
변 경 |
비 고 |
|
건축물 배치 (건축한계선) |
?간선가로변 10m ?이면도로변 5m ?공원/녹지변 3m |
?간선가로변 10m 이상 ?이면도로변 5m 이상 ?공원/녹지변 3m 이상 ※ 블록간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조성 |
|
|
건축물의 형태 |
- |
?입체적 토지이용을 위해 건축물 지상부의 Deck 설치 및 공공보행통로설치를 통해 부지전체가 효율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 |
|
5)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
구 분 |
기 정 |
변 경 |
비 고 |
|
공개공지 |
? 업무용지내 위치 지정 |
? 당초 지구단위계획 취지를 반영하여 계획 |
|
|
전면공지 |
? 건축한계선 계획에 의한 전면공지 확보 |
| |
|
공공보행통로 |
? 업무용지내 위치 지정 |
|
6)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
구 분 |
기 정 |
변 경 |
비 고 |
|
차량출입불허구간 |
?대상지 가각부분 일부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간선도로 및 가각부분 지정 |
|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1. 용도지역
2. 용적률
3. 건축물의 높이
4. 토지이용 및 주거비율
|
실무협의회 논의결과 |
< 별첨3 > |
□ 교통처리계획 검토 결과
|
구 분 |
구 상(안) |
검토의견 |
실무회의 합의 결과 |
|
도 로 계 획 과 |
· 백범로 지하차도 개설시 운영방안 (연장 400m 지하차도) |
? 개발계획(안) 공모시 구조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불가능시 대안을 수립토록 명시하겠다는 의견에 대하여 · 구조적인 검토가 수반되지 않은 주변도로 개선안 수립시, 위 도로계획과 연계되어 수립된 인근 도로망 계획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 저촉구조물로 인한 도로개설 가능여부등 최소한의 구조 검토는 반드시 필요함 · 백범로 지하차도는 도로계획과의 자료 활용 ※ 7.12. 실무협의시 우리과 주요 검토의견 - 저촉구조물 고려시 지하차도 최소 500m 필요 - 강변북로 확장구간 구조물 고려시 램프설치 불가 |
· 도로계획과에서 백범로 지하차도에 대한 용역중이므로 도로계획과에서 검토 |
|
· 강변북로 지하차도 개설시 상부도로 운영방안 (일산→업무지구 직결램프) |
· 용역사(대경이엔지) 검토결과 구조적으로 가능하나, 강변북로 흐름에 지장여부는 사업시행시 교통영향평가 등을 고려하여 신설 여부 결정 | ||
|
· 원효대교 북단 개선 운영방안 |
? 지구내 도로와 연결을 통한 교통량 분산 처리에 대하여 · 원효로 및 용호로의 주요 교통수요는 한강횡단을 위한 수요로, 업무지구 건설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원효대교 축에 원효로만 연결할 경우, 원효대교 북단 교차로에서 극심한 정체가 예상되므로 별도의 방안 마련 필요 |
· 현행 개선안은 부적절하니, SPC 선정시 사업신청자에게 원효대교 북단에 대한 교통개선대책 마련토록 함. |
|
구 분 |
구 상(안) |
검토의견 |
실무회의 합의 결과 |
|
도 로 계 획 과 |
· 업무지구측 주요 연결로 지하도화 |
? 용산전면2지구 남측의 철도횡단 지하차도의 종점부 · 지하차도 U-type 구간과 한강로의 이격거리가 짧으므로 인접 교차로 이격거리를 고려한 최적 종단구배 및 규모검토 |
· 한강로에서의 교차를 감안하여 구조상 가능한 한강로에서 이격하여 지하차도의 종점부 설치 |
|
· 청파로~업무지구 연결도로 |
? 도로망 개선계획에는 표기되지 않은, 청파로~업무지구 연결도로(용산지구단위계획에 반영)에 대하여 · 장래 업무지구내 남북축 중심도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파로~강변북로 지하도로 상부도로를 연결 하기 위해서는 · 청파로 접속부의 철도(경부선, 경의선) 및 기존 고가 구조물(용호로→청파로 방향)을 횡단하여야 하므로, 저촉 구조물을 고려한 도로접속 방안 및 타당성 검토 |
· 철도 등을 지장물에 때문에 지상도로가 불가하나, 입체교차(고가 또는 지하) 신설로 계획할 것. | |
|
교통계획과 의견 |
?관련계획(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반영한 교통수요 및 도로망의 용량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시 검토 | |
|
?주변개발계획 및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규모를 고려한 신규 도로망의 개설 - 용산민자역사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철도정비창 이전시 도로망 개설 |
· 국제업무지구 내부 도로 계획시 반영하고, 간선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를 신설할 것. | ||
|
? 사업지 주변 도로망의 개설 및 확충은 연결되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감안하여 개선안이 제시되어야 함 - 신설 동서측 도로를 한강로 접속시 교통영향 고려 등 |
·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시 검토 | ||
|
? 모노레일 설치계획(안) 재검토 -도로의 용량을 감소시키는 시설일 경우 재검토 원효대교 V/C 0.98(LOSE E)로 용량한계 도달 |
· 모노레일 설치로 인한 차선을 축소하는 않는 방안으로 계획할 것. | ||
|
구 분 |
검토의견 |
실무회의 합의 결과 |
|
3차 실무회의 결과 |
? 용산역전면 신설도로(지하차도)와 국제업무지구와의 연계 가능성 검토
? 강변북로 지하화 및 직선화에 따른 이촌동길 확폭 검토
?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접속도로 개설 여부 검토 |
· 경원선 선로 등 지상구조물에 저촉되어 연계는 불가하나, 이촌동길와 연결할 수 있음(용산구)
· 구역외에서 설치되는 이촌동길의 토지는 특별계획구역(신설)에서 제공하고, 공사는 SPC에서 설치
· SPC에서 개설 |
※ 비고
- 본 교통처리계획은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추후 교통영향평가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추가 시행
- 하나의 노선을 각각 다른 시행자가 건설할 경우 반드시 상호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먼저 시행하는 자가 전체 노선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
- 교통처리계획에 따른 사업비 분담자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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